[노동위][논평] 노동자들이 더 이상 일터에서 사망하지 않는 나라를 바란다. –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에 관하여

2019-08-20 72

 

[논 평]

노동자들이 더 이상 일터에서 사망하지 않는 나라를 바란다.

–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에 관하여

 

2019년 8월 19일 오전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노동안전위원회라고 한다)는 2019. 4. 1. 출범 후 현장조사면담조사설문조사자료조사 등의 방법으로 네 달여간 조사한 진상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2018년 12월 10일 22:40경 한국서부발전소의 외주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의 김용균 노동자가 석탄 이송용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던 중 사망한 지 약 8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노동안전위원회의 진상조사결과는 ① 구조고용인권 분야② 안전기술 분야 ③ 법제도 개선 분야의 총 세 가지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졌다그리고 구조고용인권분야에서는 노동안전을 위한 연료환경설비 운전 및 경상정비 노동자 직접고용 정규직화노무비 착복 금지와 입찰제도 개선노동안전을 위한 필요인력 충원안전보건 관련 집단적 노사관계 개선노동자의 안전에 관한 실질적인 권리 강화산업재해 징벌적 감점 지표 개선노동안전과 국민의 편익 향상을 위한 민영화외주화 철회노동자 안전 강화와 국민의 편익 향상을 위한 전력 산업 재편의 개선안들이 권고되었다안전보건기술 분야에서는 사업주의 분명한 책임을 부여하는 안전관리체계 구축발전소 산업보건의 위촉과 의료체계 확인안전보건 조직 체계 강화와 운영방법 개선효과적인 안전보건관리를 지원하는 석탄화력발전소 중앙안전보건센터의 설립노동자 안전보건 활동을 위한 참여권 보장석탄취급 관련 설비의 운영 및 관리방법 개선발암물질 등 고독성 유해화학물질의 관리방안 개선사고조사 및 위험성 평가방법 개선안전문화 증진 시스템 구축의 개선안들이 권고되었다관리감독 및 법제도개선 분야에서는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및 실효성 확보입법예고 된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재검토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마련기업의 사회책임 경영 강화의 개선안들이 권고되었다.

비록 석탄화력발전소에 한정된 진상조사와 개선안이긴 하지만이번에 발표된 노동안전위원회의 진상조사와 개선안은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의 가장 큰 원인을 원하청 간 구조적인 문제로 지목했다는 점에서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이 일하는 사업장이면 어디든 적용될 수 있다노동안전위원회가 노동자들의 사고 원인으로 밝힌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의 직원이 아니어서 책임이 없다고 하는 원청사와 설비 문제는 원청회사에 수리할 책임이 있다며 책임을 미루는 하청업체 간의 책임공백현상도 위험을 외주화한 사업장이라면 어디든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노동안전위원회의 개선안 중 특히 법제도개선 분야의 권고안에 현재 입법예고 된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이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어렵고노동현장의 위험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현실을 바꾸기 어려울 것이라며도급금지 및 도급승인 대상 업무에 대한 재검토작업중지명령 해제 시 사업주 의무 및 작업중지대상 업무 범위 명확화 등이 강조된 점사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적시한 점을 환영한다.

이번 노동안전위원회의 진상조사결과발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2019. 2. 5. 당정은 노동안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사고가 발생한 구조적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방지 및 구조적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국무총리 훈령 제737호 노동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12조 제2항과 제3항은 국무총리가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정부 부처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권고사항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특별 관리하며점검회의도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우리 민변 노동위원회는 노동자들이 더 이상 자신이 일하던 일터에서 사망하지 않길 바라며이번 노동안전위원회의 개선안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2019. 8. 2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정 병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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