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보도자료] 위헌적인 호르무즈 해협 파병 반대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2019-08-14 54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담당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이영아 간사 02-723-4250, peace@pspd.org)

제    목 [보도자료] PD20190814_보도자료_위헌적인 호르무즈 해협 파병 반대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날    짜 2019. 08. 14 (총 4 쪽)

보 도 자 료

위헌적인 호르무즈 해협 파병 반대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군을 파병해서는 안 됩니다 

일시·장소 : 2019. 08. 14. (수) 10:00, 국회 정론관

 

  1. 오늘(8/14)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위헌적인 호르무즈 해협 파병 반대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이 개최되었다. 기자회견은 정의당 김종대 의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가 공동주최했다.
  2.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어제(8/13) 청해부대 강감찬함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염두에 두고 무기체계 등을 보강하여 아덴만 지역으로 출항한 사실을 지적하며, 위헌적이고 명분 없는 호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병 준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3.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호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병은 헌법에 명시된 국군의 의무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며, 국제평화 유지 원칙에도 어긋나는 위헌적인 파병이라고 강조했다. 호르무즈 해협 갈등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란과의 핵협정을 무효화하고 이란의 원유 수출을 봉쇄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이 지역에서 군사행동을 하는 것은 갈등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4. 이어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가 ‘우리 선박 보호’를 위해 파병한다고 하나,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행동은 보충성, 최후성, 최소성, 비례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국적의 선박에 대한 어떠한 위험도 보고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이란 정부는 한국 정부에 중립적인 위치를 지켜줄 것을 당부하고, 군사 호위 연합체에 참여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5. 또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활동은 해적 퇴치 명분으로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한 청해부대 활동과 그 목적과 임무가 전혀 다른 파병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 지역을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헌법에서 명시한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에 대한 국회 동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6. 마지막으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유조선 피격사건의 진상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며, 미국을 제외한 이란 핵협정에 서명한 국가들이 외교적 중재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를 기대하고 민간 선박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특정 국가의 편에서 군사행동을 할 것이 아니라, 해당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견지해야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호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병 준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끝. 

 

▣ 기자회견 순서

  • 발언1. 김종대 의원 (정의당)
  • 발언2.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발언3. 박진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 발언4. 박석진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상임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 붙임1.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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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기자회견문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군을 파병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우리 선박 보호’를 명분으로 미군 주도의 호르무즈 해협 ‘군사 호위 연합체’ 구성에 한국군 파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해적퇴치를 위해 소말리아 아덴만 지역에 파견된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파견하는 것입니다. 어제(8/13) 청해부대 강감찬함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염두에 두고 무기 체계 등을 보강하여 아덴만으로 출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병이 위헌적이고 명분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파병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군을 파병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입니다. 미군 주도의 호르무즈 해협 ‘군사 호위 연합체’는 이란에 대한 군사적 견제를 위한 것입니다. 이는 국제평화 유지에 기여한다는 우리 헌법상의 국제평화주의 원칙에 반하며, 국군의 의무인 ‘국가의 안전 보장과 국토방위’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행동 참여는 이란을 자극하여 갈등을 더욱 부채질하는 행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항행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 선박 보호와 에너지 자원 안보상 사활적으로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파병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하더라도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행동은 보충성, 최후성, 최소성, 비례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란은 한국에 대해 적대적인 입장이나 조치를 취한 바 없으며,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국적의 선박에 대한 그 어떠한 구체적인 위험도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혹여 실제 위험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군사적 행동에 앞서 외교적인 노력과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 방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최근 이란 정부가 한국 정부에 “호르무즈를 둘러싼 갈등에서 어느 한 편에 서지 말고 중립적인 위치를 지켜줄 것”을 당부하며, 군사 호위 연합체에 참여하지 말 것을 요청한 사실에 주목합니다. 일방적으로 이란과의 핵협정을 무효화하고 이란의 원유 수출을 봉쇄한 미국의 편에 서서 무력을 과시하는 데 한국이 동참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이 왜 이 지역의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부추기는 데 참여해야 합니까

 

미국을 제외한 국제사회가 미국과 이란과의 군사적 대결이 아닌 대화를 촉구하고 외교적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지난 5~6월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유조선 피격사건 직후 미국은 이란을 배후로 지목했지만, 이란은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란을 지목하는 미국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미국과 이란의 즉각적인 대화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러시아, 유럽 연합 역시 미국이 성급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며 대화를 통한 갈등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이란 핵협정에 공동 서명한 국가들이 외교적 중재에 집중하고 있는데 반해, 미국 주도의 연합군 구성과 활동은 이 지역의 군사적 긴장만 격화시킬 것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청해부대의 임무나 활동목적과는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해외  파병 절차를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가나 피랍 사건, 리비아 피랍 사건 등을 언급하며 청해부대 작전 지역을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8년 청해부대 파병 연장 당시 ‘유사시 우리 국민의 보호 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역’까지 작전 지역으로 국회 동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해적퇴치를 명분으로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의 경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활동과는 그 목적과 임무가 전혀 다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유사시’라 할만한 상황이 발생한 것도 아닙니다. 청해부대 작전 지역을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전하거나 확장하는 것이라며 기존 파병 동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정부가 파병을 강행하려면 별도의 국회 동의 절차를 밟고 파병의 타당성과 위헌성 등을 검토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에 기여하고 민간 선박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특정 국가의 편에서 군사행동을 할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 갈등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강조하고 외교적 해법을 지지하는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위헌적이고 명분 없는 호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병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정부가 미국의 부당한 파병 요구에 응했던 과오를 또다시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19년 8월 14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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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20190814_보도자료_위헌적인 호르무즈 해협 파병 반대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