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소년위원회][논평] 경상남도 학생인권조례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2019-05-15 45

[논평] 경상남도 학생인권조례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경상남도교육청이 올해 3월 경상남도의회에 제출한 경상남도 학생인권조례안이 5월 15일, 16일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5월 24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제정여부가 판가름 날 예정이다.

경상남도 학생인권조례안은 2018년 9월 초안이 발표되었고 2018년 12월부터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권역별 공청회를 열어 반대단체의견도 수렴하였다. 일부조항은 신설, 일부조항은 삭제하였으며, 휴대전화 이용이나 소지품 검사, 반성문 강요금지, 동아리활동 취소 등 일부 조항은 단서조항을 추가함으로써 권리를 구체화하고 학교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혼란을 줄인 수정안을 올해 3월에 발표하였다.

경상남도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하여서 일각에서는 임신·출산·동성애를 조장하고, 교권을 위축시킨다는 반대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임신·출산·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조례안의 내용을 오인한 것이다. 우선 학생인권조례에서 언급된 임신·출산은 ‘결과’에 대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폭력과 차별로부터 소수자 학생을 보호해야할 교육당국의 책무라고 봐야한다. 아울러 학생인권조례제정으로 교권이 위축 될 것이라는 주장 또한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전제에서 교권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또한 경남 학생인권조례안은 학생의 타인과 공동체 대한 책무도 아울러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살펴져야 한다.

경상남도 학생인권조례안은 「대한민국 헌법」과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UN「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근거한 것으로서, 새롭게 권리를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학생의 권리를 재확인하면서 구체적인 권리와 내용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위함이다. 우리 위원회는 경상남도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이 경상남도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이 주체로서 존중받게 하고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를 확산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경상남도 도의회에서 조속히 제정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2019.5.15.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위원장 탁경국

 

190515_교육위_논평_경남학생인권조례제정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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