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회법을 위반한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며, 국회에 흔들림 없는 선거개혁과 검찰개혁 입법을 촉구한다.

2019-04-26 62

[논평]

국회법을 위반한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며,

국회에 흔들림없는 선거개혁과 검찰개혁 입법을 촉구한다.

지금 국회는 불법이 난무하는 무법천지다. 현 사태의 기본적인 책임은 자유한국당에게 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곳곳을 무단점거하면서 국회의 정상적인 업무를 마비시키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채이배 의원에 대한 반 감금행위, 국회 의안과에 대한 점거와 기물파손행위, 국회 각종 회의실에 대한 점거 행위 등은 국회법상 회의방해죄,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행위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법률가 출신인 자유한국당 당 대표와 원내대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한다. 항상‘법과 원칙’을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현재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추진하는 것은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에 관한 법안발의와 해당 법안을 국회법 제85조의2에 규정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패스트트랙)하는 것뿐이다. 본회의나 상임위에서의 법안처리도 아니고, 단순 법안발의와 패스트트랙 절차에 관해서까지 이토록 불법적 대응을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특히 패스트트랙을 지정되려고 하는 법안은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에 관한 법안들이다. 모두 국회가 오랫동안 개혁의 필요성을 스스로 천명했던 사안들이다. 2017년 하반기 국회부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18년 상반기부터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온 이유기도 하다. 그러나 그 오랜 기간 동안 자유한국당은 실질적인 논의에 참여하길 거부하면서, 개혁의 진전을 가로막았다. 적지 않은 시간동안 제대된 된 국회 내에서 논의는 스스로 거부하다가, 이제 와서 물리력 동원이라는 구태정치를 반복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국회는 정치의 공간이지, 물리적 대치의 공간이 아니다. 그리고 몸싸움 등을 통한 구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만든 것이 패스트트랙을 위시한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다. 이 내용은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만든 법률이기도 하다. 스스로 만든 법을 위반하면서 ‘헌법수호’를 외치는 것은 자가당착적인 주장이다.

 

국민의 민의를 그대로 구현하는 선거제도를 구축하자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민을 더욱 정치의 주인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일 뿐, 진보/보수의 프레임에 갇힐 사안이 아니다.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도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더욱 실효적으로 척결하기 위함이지 당리당략에 구애될 사안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당리당략에 빠져 개혁을 반대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더 나아가 그 개혁입법을 저지하는 방법마저 불법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규탄의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당장 국회에서의 모든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여야4당은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개혁입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 지금은 국민을 믿고 흔들림 없이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에 나서야 할 때다.

2019. 4. 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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