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법무부는 신속히 보안관찰면제결정을 하고, 국회는 보안관찰법을 폐지하라

2018-12-13 45

[논 평]

법무부는 신속히 보안관찰면제결정을 하고,

국회는 보안관찰법을 폐지하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018. 10.말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지위에 있었던 강용주씨에 대해 보안관찰처분의 면제를 법무부에 청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용주씨는 2018. 5. 31. 법무부에 보안관찰처분에 대한 면제를 신청하였는바, 법무부는 이에 대해 검찰에 의견을 구하였고, 검찰은 그 응답으로 위와 같이 보안관찰처분면제를 청구한 것이다.

 

보안관찰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는 보안관찰법은 과거 일제강점기 시절인 1936년경 일본이 제정한 ‘사상범보호관찰법’ 및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독립운동가들을 이른바 ‘사상범’으로 규정하고 ‘사상범의 사상전향을 촉진·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호관찰제도’는, 독재 정권에 의해 ‘사상범’을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로 대치하는 ‘보안관찰제도’로 부활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보안관찰제는 단 한번이라도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3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만 있다면, 법무부장관의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이 있지 않는 한 평생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 중 어느 하나의 신분으로 살아가면서, 보안관찰법이 정한 바대로 이사, 여행, 가족관계의 변동 등 지극히 사적인 내용까지도 신고하지 아니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도록 구성되어 있다. 2013년 국정감사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2013. 8. 기준으로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2,256명, 피보안관찰자는 43명에 달할 정도로, 보안관찰법의 적용대상자는 결코 적지 않다.

 

올해 2. 21. 강용주씨에 대한 보안관찰법 위반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1698호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용주씨에 대한 법무부의 보안관찰기간갱신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강용주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후 법무부는 강용주씨에 대한 보안관찰처분을 갱신하지 아니하였으나,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을 하지도 아니하여 강용주씨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지위를 벗어나지도 못하였다. 결국 강용주씨는 지난 5. 31.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을 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는바, 법무부는 보안관찰법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개월 이내에 그 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그 기간을 역수상 도과한 것이 명백한 오늘까지도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이미 법원은 강용주씨에 대한 보안관찰처분이 부당하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검찰 또한 당해 판결에 불복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강용주씨에 대한 보안관찰처분면제를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에서 보안관찰제도의 폐지 또는 단계적 완화 계획 수립을 정부에 권고하기도 하였다.

 

이제 법무부는 하루라도 빨리 강용주씨에 대한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을 하여야 한다. 나아가 국회는 오랜 기간 그 위헌성이 지적되어 온 보안관찰법을 폐지하여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매진하여야 한다.

 

2018. 12. 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첨부파일

181213 [민변][논평]법무부는 신속히 보안관찰면제결정을 하고, 국회는 보안관찰법을 폐지하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