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위][취재요청] 최재영 목사 국가보안법위반 출석요구 규탄 기자회견

2018-06-07 34

[취재요청]

최재영 목사 국가보안법위반 출석요구 규탄 기자회견

 

※ 기자회견 안내

 

■ 일시 : 2018년 6월 8일 (금) 오전 10시

■ 장소 : 성동경찰서 정문 앞(왕십리역)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 사회: 홍휘은(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사무국장)

– 경과보고 : 장경욱 변호사(최재영 목사의 변호인)

– 규탄 발언 1 : 권오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 규탄 발언 2 : 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 규탄 발언 3 : 유시경 성공회 신부

– 피해자 발언 : 최재영 목사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응답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지난 6월 1일 금요일 밤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보안경찰은 재미동포 최재영 목사의 고국방문을 기다렸다는 듯 김해공항 입국심사대를 통과하자마자 국가보안법위반 및 남북교류협력법위반 혐의로 장안동 보안분실(구 대공분실)에 출석을 요구하는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최 목사의 혐의는 2012. 10. 3. 북 평양 ‘10.4선언 5돐 기념토론회’ 참석, 2013. 7. 27. 북 전승절 기념행사 참석, 2014. 4. 15. 북 태양절 행사 참석, 2014. 9. 27. 재북인사묘 자료 수집 부탁으로 자료 수집 전달, 2014. 9. 23. 북한 유엔 참사 박철과 방북일정 관련 통신한 혐의고, 적용법조는 국가보안법 잠입, 탈출과 찬양 고무, 회합 통신 등입니다.

 

  1. 보안경찰이 김해공항에서 최초 전달한 출석요구서에는 최 목사의 국가보안법위반 등 혐의사실의 요지와 구체적 적용법조 등 기본적 사항에 대해서도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음은 물론, 최 목사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조사장소가 장안동 보안분실이었으나, 최 목사의 변호인으로부터 장안동 보안분실 출석요구 등이 보안경찰 개혁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항의를 받고 나서야 출석장소를 성동경찰서로 변경하고, 구체적 혐의사실과 적용법조까지 명시한 출석요구서를 다시 변호인 사무실로 보내게 되어 6월 8일(금) 오전 10시 성동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1. 이에 우리들은 최재영 목사의 국가보안법위반 피의자신문 출석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4.27 판문점 선언 채택으로 민족공조가 만개하고 북미정상회담으로 대결과 전쟁의 시대를 마감하는 이 시기에 최 목사에 대한 보안경찰의 국가보안법적용 공안수사는 판문점 선언의 이행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행위로서, 이를 규탄하며 당장 국가보안법 적용 수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1. 기자회견문은 당일 배포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2018. 6. 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희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의장 조순덕)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회장 김혜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의장 이규재)

첨부파일

180607 [민변][통일위][취재요청] 최재영 목사 국가보안법위반 출석요구 규탄 기자회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