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위]마음이 따뜻한 낭만 변호사들이 가득한, 환경보건위원회로 오세요!

2017-01-19 23

마음이 따뜻한 낭만 변호사들이 가득한, 환경보건위원회로 오세요!

▲ 문화재청,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안건 부결 결정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1982년, 2012년, 2013년 3차례에 걸쳐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개발이라는 명분으로 시도되었으나, 모두 부결되었던 사업이다. 자본과 개발의 논리만으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립공원이자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많은 생명들과 자연경관이 어우러진 생태계의 보고 설악산이 가지는 보전가치를 뛰어넘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현 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와 많은 생명들이 함께 향유하고 공유되어야 할 원시자연이 바로 설악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2015년 9월 14일 환경부는 설악산 오색지구에서 끝청을 연결하는 구간에 오색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설악산 국립공원계획변경처분을 하였다. 민변 환경보건위 소속 변호사들은 환경부의 발표에 처음에는 망연자실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무언가 해야 한다. 우리는 변호사다.’ 라는 절박함으로 환경단체들과 함께 원고모집에 대한 논의, 환경부의 국립공원계획 변경처분에 대한 법리검토, 동식물 전문가들과 함께 쟁점 정리 및 입증자료 수집 등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기필코 저지하겠다는 결심으로 대청봉에서 변호사들의 발대식 및 원고 모집 기자회견을 계획했다.

2015년 10월 9일, 어둠속에서 10여명의 변호사들은 오색지구에서 대청봉으로 기타와 플랭카드를 가지고 오르기 시작했다. 오랜만에 오르는 산행길에 힘들기도 하였지만 케이블카 예정 노선을 확인하며 케이블카가 설치될 경우 경관 침해 및 동식물들의 서식환경 변화가 미칠 영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마침내 대청봉에 올라 펼쳐진 플랭카드에는 “설악을 지키는 변호사들”이라는 문구가 가슴 설레었다. 대청봉에 오른 등산객들 앞에서, 산양이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오색케이블카의 문제점과 앞으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이유를 설명하며 즉석에서 원고들을 모집하기 시작했다. 펼쳐진 플랭카드 앞에서 결의를 다지는 노래도 불렀다.

국립공원계획 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환경단체들과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문제점을 알려나갔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위원 10명 전원이 오색 케이블카 설치 안건에 대해 부결결정을 하기까지 민변 환경위원회 변호사들의 노력도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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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민변 위원회도 그렇지만 환경보건위원회는 개발에 황폐해진 자연에 가슴아파하고, 자본의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무수한 유해물질 배출로 인한 피해에 노출되어진 사람들에 가슴아파하는 변호사들이 모인 곳이다. 환경부정의를 사법 시스템을 통해 밝혀내고, 피해자들에게 힘이 되어 주는, 또한 환경부정의의 근원이 되는 법률 개정작업을 위해 모인 변호사들!

오색케이블카 계획이 문화재위원회에서 부결되었지만, 아직 국립공원변경계획이 살아 있어 소송은 계속 중이다. 케이블카 소송이외에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들과 함께 하는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사건의 진행,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피해가 가능하도록 하였던 법제도적 흠결의 보완을 위한 입법대응, 석면지역 개발이 가져올 주민피해와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과 소송이 진행 중이다.

무엇보다 2017년도 환경보건위의 중점 사업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월성1호기 등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취소 소송 및 신규 핵발전소 저지, 공익이라는 명분으로 자본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 버린 강제토지수용제도의 재정비를 위한 입법개정 작업을 계획하고 있다.

낭만이 가득한 변호사들과 함께 자본과 개발로부터 자연과 사람을 지켜내기 위해 땀 흘릴 회원들이 계시다면, 민변 환경위원회로 오세요! [가입문의 : 환경위원회 간사 조영관 (010-8848-7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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