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권] Human Rights Watch 위기의 그녀들, 강제로 정신병원에 묻지마 입원

2016-06-13 27

 

[여성인권] Human Rights Watch 위기의 그녀들, 강제로 정신병원에 묻지마 입원

 글_국제연대위원회 15기 자원활동가 성미정

아시아

 사진 출처 : 휴먼 라이츠 와치(Human Right Watch)

1. 인도에서는 무슨 일이?

 2014년 12월 3일 휴먼 라이츠 와치(Human Rights Watch, 이하 HRW)는 인도 여성 장애인 수용시설의 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인도에서는 장애가 있는 여성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런 시설의 위생상태는 물론이고, 신체적이나 성적 폭력 또한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한 극단적인 인권 상황 중에는 간호사들은 강제로 목을 졸라 약을 먹이고, 옷을 벗기지도 않고 주사를 놓는 등의 사례가 소개 되었습니다. 보고서는 인도 장애인 여성들이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1-1. 인도 여성 장애인 수용시설의 실상

휴먼라이츠와치(HRW)가 조사한 4개의 국가 복지 시설은 수용인원을 과다하게 초과하였고, 적절한 소독 마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전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간혹 전기충격기까지도 동원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2014년 9월, 델리(Delhi)에 있는 아샤 키란(Asha Kiran) 이라는 수용소에는 수용가능인원의 3배를 넘는 환자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푼 정신 병원(Pune Mental Hospital)에 있는 빌라스 바일룸(Vilas Vhailume)은 환자1850명을 위한 화장실이 25개 정도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40세 환자 아미나(Ameena) 씨는 수건도 받지 못하고 파우더를 묻혀 손으로 이를 닦는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빨래 하는 날이면 빨래가 다 될 때까지 알몸으로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설내 ‘성적 학대’까지도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성적 폭행 같은 경우 피해 여성이 밝히기를 꺼리기 때문에 대부분 진실이 감춰져 있다고 합니다.

 

2. 인도에는 장애인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는 법이 있나?

2-1. 인도 헌법과 장애인법

우선 인도의 헌법에는 장애가 있는 사람도 전반적으로 평등한 법적 시민의 지위를 보장 받습니다. 인도 헌법 제 21조에는 개인의 생활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장애인 법(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1995)에는 장애인의 평등한 기회보장과 권리보장 등의 사항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2-2. 인도 장애인 특별 법안

특히 인도에는 정신 지체 장애인을 위한 특별 법안들이 여럿 있습니다. 정신 건강(보장)법(Mental Health Act, 1987), 자폐증 및 뇌성마비, 정신지체, 다중 장애와 관련된 사람의 복지에 관한 국민신탁법(The national trust for welfare of persons with autism, cerebral palsy, mental retardation and multiple disabilities act, 1999) 등이 있습니다. 정신 건강 (보장)법(Mental Health Act, 1987) 이라는 지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법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장애 시설 건립의 의무와 치료의 의무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치료 진행방식, 환자의 동의 의무와 모욕이나 학대 방지의 의무 사항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2-3. 국제적 차원의 보호

인도가 유엔 회원국인 만큼 유엔의 선언문이나 조약을 준수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유엔 정신지체 장애인을 위한 선언문(UN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Mentally Retarded Persons)에 보면 적절한 삶의 질을 보장받을 것과 치료를 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등 인간으로서 향유해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장애인에게도 보장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장애인 유엔 조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에 2007년 10월 1일에 비준하고 동의한 바 있습니다.

 

3. 정부차원의 복지 지원이 부족한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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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Aljazeera

휴먼 라이츠 와치(HRW)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법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인도의 국가 차원의 통계조차 존재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2011년 인도 국내 통계 조사에 따르면, 고작 인구 2.21%만이 장애인이라고 나오지만 이 수치는 유엔(United Nations)또는 세계 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가 조사한 장애인 비율 15%와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인도 정부 차원에서 공동체 차원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 정신 건강 프로그램(National Mental Health Programme)을 1982년에 출범한 적이 있지만, 범위가 한정적이고 감시 감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실행의 차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인도 전체 650지역 중 123개 지역만 서비스가 보급되어 있고 우선 건강 서비스 및 표준화된 교육, 인력, 접근성의 차원에서 상당히 부족함을 보이는 평가를 받는다고 전했습니다.[1]

인도는 장애인 인권 보장 조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 이라는 국제적인 의무 사항을 지켜야 함에도 여성 장애인에 대한 인권이 특히 계속해서 침해되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언급되었습니다.

 

4. 왜 여성 장애인에게만? 인도 여성은 남성의 말에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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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Asia News.it

   인도는 남성에 비해 여성에 대한 차별이 당연시 되어 있는 사회 입니다. 그 이유는 크게 6 가지로 가난, 문맹률, 노동 기관의 부족, 사회 전반적인 관습이나 관행, 사회적 낙인, 여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 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사회 전반적인 관습이나 낙인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성은 집안일을 해야한다는 인식을 대부분 하고 있으며, 학교 교육보다는 가사일 교육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성 또한 자신의 권리나 능력에 대해서 무지한 경우가 많으며, 정치나 경제적 힘이 자신들에게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본인들 스스로도 차별적인관습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도의 여성 인권 문제는 사회 상황으로나 여성 자체적으로도 아직도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관련 단체의 주장들

인도 장애인권 활동가 아이린 페이카 씨(Irene Feika, Deputy Chairperson of Underrepresented Groups, Disabled People International)는 “성차별이 일반화되어있는 사회에서는 장애가 있는 여성들이 가장 고립됩니다. 몇년에 걸친 노력 끝에 장애인 남성은 어느정도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듣게 끔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성의 목소리도 듣게 만들려면 특별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2]

국가 여성 위원회(NCW) 자문 역할을 맡고 있는 인두마티 라오(Indumathi Rao)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8월 인도 장애인 여성 인권과 관련한 보고서의 발표에서 피해 여성들에 대한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문화적, 공동체적, 가족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신 건강 활동가이면서 바푸 트러스트(Bapu Trust)의 회장인 바가비 다바(Bhargavi Davar)는 “우리는 강제 수용과 시설 내 강압적인 치료가 엄청난 인권 침해라고 봅니다. 점점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와는 정반대로 시설에 수용되는 사실이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휴먼 라이츠 와치(Human Right Watch) 또한 자체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주정부적, 국가적 차원이나 국가 여성인권 위원회, 국제적인 기구 차원에서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와치 연구자인 크리티 샤르마(Kriti Sharma)는 “인도에서는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조롱하며, 무서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장애 여성들을 장기간 창고에 방치하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어떤 극단적인 케이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분명 해결할 방법은 있습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6.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이 있나?

현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정부적 차원의 장애인 서비스 감독과 법적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보고서에서 지적되었습니다.

휴먼 라이츠 와치(HRW)는 주 정신건강 관리국(State Mental Health Authorities)를 비롯하여 국가 인권위원회와 같은 독립 기구가 나서서 시설 수용자에 대한 처우나 지역 정신 건강 프로그램(District Mental Health Programme)같은 복지 서비스의 감시 감독을 제대로 하여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관리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국제 인권 기구(HRW)는 인도정부에 장애를 가진 여성이 강제 입원 시설이 아닌 자원봉사로 운영되는 시설의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국제적으로 인도가 장애인 권리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PRD)에 언급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점이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남성 장애인의 인권은 예전보다 향상된 상태지만, 여성장애인의 인권은 아직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 여성 장애인들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여성 스스로나 사회적으로 실질적인 차원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때라는 것을 언급하며 보고서를 마무리 했습니다.

 

7. 출처

[1] Human Rights Watch, India: Women With Disabilities Locked Away and Abused

 https://www.hrw.org/news/2014/12/03/india-women-disabilities-locked-away-and-abused

[2] < Committee on Women with Disabilities, National Commission for Women(NCW)> Disability World, “Equity to WOmen with Disabilities in India” ,  Indumathi Rao,  (201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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