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입회원서 및 회원가입 절차 안내

2016-01-15 1,150

  1. 민변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별지 입회원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민변 회원의 자격은 변호사 및 본부와 각 지부의 간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무원, 외국에서 취득한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수료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없는 법학교수입니다(민변 회칙 제5조 제2항과 3항).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되며, 특별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및 회직담임권을 제외하고 정회원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습니다.

 

  1. 입회원서에 추천인자기소개서는 반드시 기재해야 하고, 추천인은 민변 회원이어야 합니다. 추천인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민변 회원소통팀(halee@minbyun.or.kr, 직통 070-5176-8169)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 국외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일 경우, 관련 변호사 자격증명서(사본 가능)를 입회원서와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근무지 및 자택 주소를 입력하실 때 우편물 수신 장소를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체크가 안 되어 있을 경우 우편물은 자택으로 발송합니다.

 

  1. 회비는 CMS 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회비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당해 연도의 말일까지(변호사 연수기간 포함) 월 1만 원, 5년차까지 월 5만 원, 6년차부터는 월 10만 원이며,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은 특별회원으로 월 1만 원입니다. 납부한 회비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1. 입회원서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단체활동에 대한 정보제공, 기부금영수증 및 보고서 등의 발송, 회원에 대한 연락을 위해 수집하고 있고, 각 정보는 회원이 수집·이용을 동의한 때부터 회원 탈회 시까지(다만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자의 경우 최종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시까지) 사무처에서 이용·보유합니다. ‘CMS 출금이체 신청서작성 시, 반드시 자필 서명(또는 도장 날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는 회원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희망 활동 위원회 및 센터는 선택사항이므로 입회 이후에 가입해도 됩니다. 그러나 입회 시 가입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복수선택도 가능하나 1~2개 위원회 활동이 적절합니다. 입회 후에는 희망 활동 위원회로 체크하신 위원회 담당자가 위원회 가입 및 활동 안내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관련 정보는 민변 홈페이지(위원회 관련 정보 확인) 등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 작성한 입회원서는 민변 회원소통팀(halee@minbyun.or.kr)으로 보내주시고, 보내실 때 메일 제목을 ‘민변 회원가입_000(이름)’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메일 발송 후 가급적 확인 전화(직통 070-5176-8169)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입회 승인은 2주 단위로 월요일에 개최하는 민변 집행위원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입회 승인 후 사무처에서 입회에 대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양식_민변입회원서_2024060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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