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긴급조치 발동은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사후 보도자료)

2015-08-24 36

<‘긴급조치 발동은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사후 보도자료)>

 

대법원이 문제다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 및 긴급조치 피해자 대책위, (사)민청학련 계승사업회는 오늘 청구인을 백기완 선생님으로 하여, 헌법재판소에 재판헌법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및 청구인의 국가배상 청구를 기각한 대법원 판결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3. 헌법 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된 것은, ① 독일 등의 예에서 보듯이 헌법재판소는 사법권력에 대한 통제수단으로서 그 제도적 취지와 실효성을 가짐에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재판 헌법소원을 제외함으로써 반감되었으며, ② 특히 최근 대법원의 대법관 임명절차의 비민주성 및 폐쇄성, 그리고 법관 위주의 골품제화 함으로써 대법관의 보수화뿐만 아니라 판결에서도 그 영향을 비대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③ 최근 대법원은 정책법원으로서 상고법원을 두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바, 정책 및 정치법원으로서 헌법재판소가 30여년 기간 동안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간의 역할 및 지위에 대한 충돌이 있어왔고 더욱 예견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제도적 모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은 이구동성으로 긴급조치가 그 목적 및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적인 조치였다고 결정하였다. 그럼에도 지난 대법원(대법원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은 단 6줄로서 청구인의 국가배상 청구에 대해 ‘대통령 박정희의 긴급조치 발동행위는 고도의 정치행위로서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한 이래 이사건 백기완 국가배상 사건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심리불속행 기각을 판결2015. 7. 23. 선고 2015다212695판결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하급심 판결에서는 1심에서 일부 인용한 판결마저도 기각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들은 일찍이 2013.3.21. 헌법재판소가 ‘ 긴급조치 제1, 2, 9호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참정권,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영장주의 및 신체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했다’고 선고한 위헌 결정 및 그 취지에 반한다 할 것입니다. 물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0.12.16.선고 2010도5986판결)또한 같은 취지였음에도 이렇듯 ‘긴급조치는 위헌이란 그 발동행위는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책임지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이다.

5. 물론, 재판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해 금지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의해 예외적으로 심판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1997.12.24.96헌마172ㆍ173(병합), 즉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여 그 효력을 전부 또는 일부 상실하거나 위헌으로 확인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로서 이사건 대법원 판결 또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긴급조치‘를 적용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이므로 마땅히 그 심판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6. 따라서 우리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이사건 국가배상 판결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이번 계기로 30여년 이상 지속되어오면서 노정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역할 및 지위 등에 대해서 진지한 성찰과 제도적 모색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2015년 8월 24일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

긴급조치 피해자 대책위

(사)민청학련계승사업회

[취재협조요청] 긴조+재판헌법소원 150824 (사후)

첨부파일

[취재협조요청] 긴조+재판헌법소원 150824 (사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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