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위_논평] 검찰은 국민혈세탕진 ‘MB자원외교’ 철처히 수사하라

2014-11-04 323

검찰은 국민 혈세 탕진 ‘MB 자원외교’ 철저히 수사하라

-지방이관해서는 본질에 접근할 수 없어, 서울중앙지검에서 철저히 수사해야

 

어제(11월 4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정의당, 참여연대와 함께 ‘MB정권 자원외교 사기 및 혈세탕진 의혹 사건’에 대해 에너지 3공사 전․현직 사장인 광물자원공사 김신종 전 사장, 고정식 현 사장, 가스공사 주강수 전 사장, 장석효 현 사장, 석유 공사 강영원 전 사장, 서문규 현 사장을 업무상 배임죄와 직무유기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였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2008년 광산개발에 경험도 없는 캐나다 소재 벤처케피탈사가 설립한 바하마이닝의 멕시코 동광 볼레오 광산사업에 진입하였다. 그 뒤 이 사업은 2012년 6월 20일 경에 최종 ‘부도(default)’가 났다. 당시는 19대 총선(4월11일)이 끝나고 대선 국면이 본격화되는 시기로 이명박 대통령은 전년도인 2011년 국정감사에서 부실한 해외자본개발에 대한 집중적인 비판을 받았기에 이 부도가 알려지면 이명박 정부의 책임과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공사는‘부도(default)’로 통제권이 대주단에게 넘어간 사실을 이사회에 정확히 알리지 않았고 공사 내부 규정인 ‘공사 해외직접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판단기준’을 고의로 위반하여 볼레오 광산 동 가격을 임의적으로 높이고 기준수익률을 낮추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이사회 허위 보고한 뒤 10%였던 지분을 늘려 70%의 주식을 사들이면서 대주주가 되어 총 1조 5000억 원을 투자하였다.

그러나 볼레오 광산 사업은 지반 특성상 채광성과 수익성이 극히 떨어진다고 미국 수출입공사가 자체 보고서에서 지적할 정도로 수익을 내기 어려웠으며 현지 운영법인은 많은 문제가 있어 신뢰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한국광물자원공사가 멕시코 현장에 파견한 공사 직원은 1명에 불과하였고 자체 조사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회수 가능성은 희박하다.

다른 공사도 손실 과정에서의 사정은 비슷하다.

한국석유공사는 노후한 캐나다 정유공장(NARL)을 가치보다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매수하여 4조6,000억 원의 혈세를 쏟아 붓고 불과 4년 만에 이를 매각해 무려 2조 5,000억 원의 손실을 냈다. 이 때 경제성 평가는 매릴린치를 통해 5일 만에 부실하게 이루어졌다.

한국가스공사는 가스 가격이 두 배로 뛴다는 근거 없는 가정에 근거해 가스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데도 캐나다 혼리버 쉐리가스 사업에 1조원을 투자하여8,900억 원의 손실을 냈다. 하지만 이러한 묻지마 투자에 대해 전직 사장들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고 감사원은 상부의 지시에 따른 하급 직원 몇 명에게 감봉 수준의 낮은 징계를 요구하며 이 사건을 무마하였다.

형법상 전.현직 공사 사장들은 해외 광물자원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현지 실사를 하고 내부 보고서를 작성하는 한편 전문가 용역 발주 등을 통한 충분한 수익성 검토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이를 하지 않아 손해를 발생시켰다.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2007년 철도청의 러시아 유전인수 사업을 한 철도청 사업개발본부장에 대한 배임죄를 인정한 바 있다. 이 때 대법원은 유전인수사업 추진 경위, 인수할 페트로사흐 유전의 사업성·경제성, 국내외 유수 기업의 사업 참여 가능성, 인수 자금 확보 방안 등과 관련하여 이를 평가하고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검토 내지 검증의 정도, 철도청 사업개발본부장이 실제 행한 검토와 검증 노력의 정도,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철도청 내부와 우리은행 등 관련 외부 기관의 문제 제기에 대하여 사업개발본부장이 보인 태도와 그 문제점 보완 노력의 정도, 철도청 내부 회의 등에서 사업개발본부장이 보고한 확인되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내용과 그 보고 내용이 사업 추진 결정과 그 이후 사업 추진 과정에 미친 영향, 철도재단이 이 사건 유전인수 사업에 관하여 처음에는 35% 지분 참여 정도의 수준에 있었다가 95% 지분을 보유하게 되어 사실상 유일한 사업 추진 주체가 되는 것으로 사정이 중대하게 변경된 시점을 전후하여 사업개발본부장이 이 사건 사업 추진의 전망과 사업성 평가, 인수 자금 마련 내지 국내외 유수 기업 참여 등을 통한 페트로사흐 주식인수계약 이행 가능성 판단과 이를 위한 실행 과정에서 보였던 태도와 그 이후 철도재단의 사업 추진 과정 등 이 사건 페트로사흐 유전인수사업과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코리아크루드오일 60% 지분 인수 과정을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개발본부장은 이 사건 유전인수사업 추진이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니미르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철도재단에 손해를 가한 데에 대한 범의와 불법이득의 의사가 모두 존재한다라고 보았다.(대법원 2007.11.15. 선고 2007도6075 판결)

이 사건도 전.현직 공사 사장들의 행위로 제3자인 다른 해외의 주주들은 부실 사업의 주식을 우리 공사에 넘겨 위험을 피하는 이익을 보았고 대주단인 등도 채권을 팔아넘겨 이익을 취득한 반면본인인 공사에게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판례는 업무상 배임죄의 ‘손해’ 개념에 대해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며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담보를 취득하였거나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02.11. 선고 2002도5679 판결)라고 보고 있다.

산자부 통계로도 35조에 가까운 국민 혈세를 엄청나게 낭비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혈세가 탕진될 수도 있는, MB 자원 외교에 대한 전 국민의 분노가 커져가고 있다.

특히 이 사건은 일부 공사의 본사가 지방에 있지만 자원외교라는 단일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사건으로 중앙정부 관련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지방에 이관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며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진상을 규명하여야 할 것이다.

 

2014년 11월 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김 성 진

[논평] 검찰은 국민 혈세 탕진 ‘MB자원외교’ 철처히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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