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판결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

2014-10-28 684

□ 수 신 : 언론사 제위
□ 발 신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 제 목 : [보도자료]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판결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
□ 발 송 일 : 2014. 10. 28.
□ 전송매수 : 3매

[보도자료]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판결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

 

2014. 10. 28.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유우성을 간첩으로 만들기 위하여 국정원 직원들과 중국 협조자들이 수많은 증거를 조작해 온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다. 선고 내용은 대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했지만 수사권이라는 강력한 권력에 기생하며 법치국가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증거위조를 자행하고 국기를 뒤흔든 피고인들의 범행에 비해 경미한 형이 선고되었다.

우선, 피고인들의 증거조작혐의에 대하여 대부분 유죄로 인정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권세영의 임성복 명의 사실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여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 법원은 임성복의 사실확인서가 전에 없던 새로운 증거를 창출한 것이 아닌 한편 임성복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자신의 경험과 기억에 반하여 허위 진술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증거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은 임성복이 피고인이 아니다. 권세영은 임성복에게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받아 이를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려고 한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증거위조와 다를 바가 없다. 임성복이 몰랐다면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법원의 판단대로 무죄라면 형사사건에서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해도 상관없다는 이상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사실 이 사건은 국가보안법상 무고, 날조죄로 기소되었어야 하는 사안이다. 국가의 사법체계를 무너뜨린 매우 중차대한 범죄이고, 국가보안법 수사권을 함부로 남용하지 말라는 법의 경고를 무시한 사건이므로 국가보안법에 정해진 대로 엄격하게 처벌해야 하는 사안이다. 그러나 검찰은 관련 검사들을 무혐의 처분하고, 국정원 직원들에게는 경미한 모해증거위조죄 등을 적용했다. 검찰이 이렇게 소극적으로 기소를 하더라도 법원은 달리 판단했어야 한다. 이 사건의 1차 피해자는 유우성이지만, 2차 피해자는 바로 법원이다. 그리고 3차 피해자는 우리 국민 모두이다. 그렇다면 법원이 적극적으로 공소장변경을 검찰에 요구하거나 공소장변경이 없더라도 양형에 있어서는 국가보안법위반에 준하게 판단했어야 한다. 그러나 검찰과 법원 모두 국정원의 뒤에 숨어버렸다.

검찰의 구형이 너무 낮은 것도 문제이지만 법원이 이를 의식하고 낮은 형을 선고하였으며 한 발 더 나아가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국정원 직원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이다.

법원은 양형판단에 있어 국정원 직원들인 김보현, 이재윤, 권세영, 이인철이 저지른 범죄의 중대함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반성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20년 이상 국가의 안보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한 점을 고려하여 권세영, 이인철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집에 든 도둑을 때려도 1년 6월 실형을 선고한 법원이 권력기관 앞에서는 지나치게 관대한 모습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20년 이상 국정원에서 근무한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보았으나 최근 유우성 사건 이외에도 조작된 간첩사건이 밝혀지고 있고, 과거에 국정원에 의해 조작된 사건들이 밝혀지고 있는 마당에 피고인들이 과거에도 조작을 하지 않았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특히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보여준 대담성과 국정원이 간첩조작, 증거조작과 관련해서 거의 처벌을 받지 않았던 관행을 보면 지난 20년간 관행적으로 증거를 조작해 오던 습관으로 이 사건을 조작했을 개연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피고인들을 감형해 주는 사유로 20년 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했다는 사유를 들고 있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저지른 범죄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법원은 이재윤 대공수사처장에 대해서 공범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부하직원들보다 경미한 형을 선고하였고,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구속하지 않았다. 통상 조직범죄에 있어 우두머리를 가장 중하게 처벌하는 법원의 태도와 맞지 않으며 일반적인 법감정에도 반한다. 한편 법원은 이재윤이 범죄를 다투고 있으므로 방어권 행사를 위해 구속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다른 피고인들도 다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윤만 구속하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나아가 일반 국민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다투면 방어권행사를 보장하지 않고 대부분 구속이 되는 것과도 대비된다. 더군다나 이 사건은 증거를 조작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인데 피고인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인멸하고 유리한 증거를 조작해 낼 가능성은 다른 어떤 사건보다 높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법정구속을 했어야 한다.

사실 이 사건은 검찰의 축소수사와 꼬리자르기로 이러한 결과가 어느 정도 예견되고 있었다. 1심 선고 이후 염려되는 점은 검찰이 항소하지 않고 피고인들만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감형되는 것이다. 국정원과 국가기관에 의해 사건이 조작되고 수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되었으나 아직까지 치유되지 않은 것은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그런 의미에서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희귀한 사례이다. 그렇지만 오늘 법원의 판결로 그 의미가 퇴색되어 버리는 것이 아닌지 염려된다. 결국 이 사건은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했던 사건임이 재확인된 것이다.

검찰과 국정원은 간첩이 아닌 유우성을 간첩으로 만들고 7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무죄가 인정되었다. 그리고 증거조작이 밝혀졌다. 중국공문서 위조만 밝혀진 것이 아니라 국정원과 검찰이 작위적으로 선별하고 은닉하고 있었던 사진이나 통화내역 등을 통해 애초부터 간첩조작임이 명백히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오늘 유유히 집으로 돌아 갈 것이다.

 

2014. 10. 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변호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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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판결에 대한 변호인답 입장(141028).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