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연수 5강_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 공익인권소송변론기 참가기

2014-10-27 433

선배와의 대화 5번째 시간은 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 유우성씨의 변호인인 김용민 변호사님의 공익인권소송변론기(형사부분)였다.

IMG_8058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불법선거개입,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무리한 공개등 대한민국을 국정원정국으로 만들었던 국정원의 화룡점정이었던 간첩조작사건의 변호인이셨던 김용민 변호사님의 강의라서 숨겨진 이야기도 듣고 싶고 사건에 대해 더 알고 싶어 참석하게 되었다.

 

사실 증거조작을 넘어 사건자체가 조작임이 밝혀진 후에 궁금증이 있었다. 한 나라의 정보기관이 이토록 무리하게 사건을 조작한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한 의문이었다. 국정원의 존재 가치를 믿고 싶었기에 “도대체 왜?”라는 질문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국정원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는지, 국면전환용이었는지, 박원순시장 저격하고 싶어서 였는지 (사실 조금만 조사를 하면 유우성씨가 오세훈시장때 임명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서 박원순 시장에 대한 저격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다.) 궁금했다.

 

김용민 변호사님의 강의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뤄졌다. 전반부는 형사 변호인으로서 체포, 구속단계와 수사단계 그리고 재판단계에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였다. 각각의 단계에서 변호인에게 어떤 권리가 주어져 있는지 그리고 보다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어떻게 법규정을 이용하는지를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특별히 변호사님께서 실제 사건에서 사용하셨던 다양한 팁을 알려주셔서 신입변호사들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에 덧붙여 신입변호사들에게 창의적인 생각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강조하시며 변호사의 틀에서 벗어나 생각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면 첫 시간은 마무리 되었다.

IMG_8084

통일위원회 위원장님인 설창일변호사님과 이광철변호사님등 통일위 소속변호사님들이 준비해 주신 맛있는 치킨을 먹으며 통일위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후 후반부 시간을 가졌다.

 

후반부는 유우성씨에 대한 공동변호인단 구성부터 수사과정, 여동생에 대한 접견신청, 증거보전 과정 및 중국 출장, 인신구제청구과정 그리고 1심과 항소심에 대한 판결에 대한 내용이었다. 국정원의 끝없는 방해와 공작에 맞선 변호사님들의 종횡무진 활약은 마치 한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았다(최근 유우성씨 이야기를 다룬 ‘간첩의 탄생’이라는 책이 출간되었으며, 조만간 영화로도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레 추측해 본다.).

 

변호인을 선임하는 단계부터 시작된 국정원의 간섭과 방해 그리고 수사과정에서 이어진 계속된 법 위반 행위들(국정원 직원들은 유우성씨가 변호인들을 접견한 후에 따로 불러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고 묻는 등의 행위를 했다.)은 우리들의 마음을 함께 분노하게 만들었고, 증거를 조작하고 고문, 폭행, 협박과 회유를 통하여 거짓자백을 이끌어낸 국정원의 행위에서는 정보기관에 대한 실망에 분노를 넘어 허탈감 마저 느끼게 하였다.

 

자신의 오빠와 함께 간첩활동을 했다고 진술한 유가려씨를 접견하기 위하여 힘겹게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의 위치를 확인하여 변호인접견을 신청하였으나 거절당한 부분에서는 함께 안타까워했으나, 중앙합동신문센터로부터 유가려씨를 구출하여 유가려씨가 증거보전절차에서 한 진술을 뒤집은 부분에서는 통쾌함을 느끼기도 하였다. 그 과정에서 중앙합동인문센터의 탈북자에 대한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를 한 부분은 변호사님이 말한 새로운 아이디어의 일례를 보는 것 같았다.

20141013_200040

또한 국정원 측에서 제출한 증거들이 모두 조작된 것임을 밝히기 위하여 중국으로 현장조사를 가서 증거가 모두 허위임을 밝히는 부분, 아이폰 GPS를 통해 사진이 촬영장소를 확인한 부분 등은 변호사생활을 하는 후배들에게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여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국정원이 간첩을 만들고 검찰이 이에 동조하여 증거를 조작한 국가기관의 불법연대는 신입변호사들에게 앞으로 활동해야 할 일과 영역이 많음을 알게 해주었다. 김용민 변호사님이 최근 SNS에 올리신 글이 이번 강의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느껴 이 글로 마무리 하고자 한다. “변호사는 법정에서 변론하고, 사무실에서 서면 쓰는 직업이 아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말아야 하고,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전문지식을 활용해야 하며, 자신의 생각을 행동에 옮길 수도 있어야 한다.”

 

첨부파일

20141013_200040.jpg

20141013_200846.jpg

IMG_8084.jpg

IMG_805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