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요청] 8. 31.(일) 13시, 경찰의 세월호 집회방해 및 시민 통행권 침해 법적대응 기자회견

2014-08-29 1,157

경찰의 세월호 집회방해 및 시민 통행권 침해 법적대응 기자회견

○ 일시 : 2014. 8. 31. 일요일. 오후 1시.

○ 장소 : 세종문화회관 건너편 KT사옥 앞

○ 순서 :

사회 : 박인동 변호사1. 세월호 국면 경찰 공권력 남용 및 인권침해 상황 규탄 발언 : 권영국 변호사 (민변 세월호 특위 위원장)

 

2. 피해 사실 증언

: 시민 고소인 중 1인

 

3. 고소 내용 설명

: 류하경 변호사

 

4. 기자회견문 낭독

: 조영관 변호사

○ 개요

❒ 박근혜 정권은,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밝히고 안전사회를 만들어야한다는 국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무시와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경찰병력을 앞세워 국민들을 거리에서마저 내쫓고 있다.

세월호 국면에서 경찰의 공권력 남용행위가 정도를 넘고 있다.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광화문과 청와대 인근의 인도를 가로막아 통행을 하지 못하게 하고, 어디에 왜 가는지를 묻고 신분증을 요구하는 등 불법적인 불심검문을 일삼으며, 노란 리본을 단 사람들이 광화문 광장을 산책하는 것도 금지하고 고착하고 1인 시위마저 방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얼마 전에는 40여일 단식 중이던 유민 아빠 김영오씨가 청와대에 면담을 신청하러 가는 길목을 가로막고 유민 아빠를 물리력으로 제압하기도 하였다. 자식 잃은 부모의 찢어지는 가슴을 경찰이 또 한 번 아프게 한 것이다. 이 일로 인해 유민 아빠는 건강이 급속히 악화되어 병원에 후송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일들은 거리로 나온 국민과 유족들에게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 정도는 점점 심해지고 있다. 실로 무법천지가 따로 없다.

 

❒ 이러한 경찰의 공권력 남용, 인권탄압 행태를 더 이상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이에 지난 8. 23. 세종문화회관 건너편에서 통행권을 침해당한 시민들을 대리하여 민변 세월호 특별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경찰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출발하여 청와대 앞 유족들을 방문하기 위하여 걸어가던 중 인도에서 경찰병력에 가로막혔고, 항의하던 중 경찰에 의해 사지가 들려 바닥에 내팽겨 쳐졌다. 버스를 타려고 하자 심지어 경찰은 버스정류장을 가로막고 수신호로 버스 6~7대를 그냥 통과시켜버리는 만행을 저질렀다.

 

❒ 경찰이 없으면 단 하루도 유지되기 힘들어 보이는 박근혜 정권의 불안함과 취약성이,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고 인권을 탄압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전형적인 권위적 독재국가의 모습이 2014년 대한민국에서 발견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문의 : 02-522-728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첨부파일

20140831_보도자료_세월호집회 경찰 통행권 침해 법률대응 기자회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