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위] [논평] 무조건적 PAY GO원칙 도입보다는, 재정악화 원인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 인식변화를 촉구한다.

2014-04-17 353

[논 평]

무조건적 PAY GO원칙 도입보다는, 재정악화 원인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 인식 변화를 촉구한다.

정부가 2014. 4. 15. 발표한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은 한 마디로 “지출을 늘리지 않고 아껴 쓰겠다”로 요약할 수 있다. 모든 재정 운영의 기본이자 상식을 천명한 이 지침에 원론적으로 동의하지 않을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이번 대책이 우리 사회의 양극화 및 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는 미흡하다고 판단, 이에 대한 보완 및 수정을 요구한다.

첫째, 정부가 갖고 있는 재정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재정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시장이 감당할 수 없는 공공서비스 제공이 핵심이며, 민간투자 유인 등은 오히려 부차적인 기능이다. 그러나 정부는 재정의 ‘ 민간 자발적 투자유인을 높이기 위한 마중물 역할 수행에 중점’을 두겠다며 본질이 아닌 말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결과적으로 재정의 고유하고도 본질적인 역할을 약화시키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변화가 요구된다.

둘째, 합리적 근거없는 ‘숫자 채우기 목표 설정’을 재고해야 한다. 어떠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없이 ‘몇 년에 몇 개 사업 감축’이라는 접근방식은 결국 문제 해결이 아닌 수치 맞추기 행정으로 귀결될 우려가 높다. 그럼에도 정부는 ‘3년간 600개의 사업 감축’이라는 기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목표를 위한 목표가 아닌 내용을 위한 목표일 것이므로 목표설정의 재검토가 절실하다.

셋째, ‘pay-go 제도’의 강화라는 단편적 접근이 아닌 재정 전반의 비효율성과 불투명성 개선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정부가 발표한 ‘pay-go 제도’는 사업추진시 재원마련책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그 취지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재정의 오랜 문제인 예산의 수립·집행·결산 단계에서의 비효율성, 불투명성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없이 오로지 ‘pay-go 제도’ 도입만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경우, 당초 의도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칫 위 제도가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한 지출을 가로막는 잘못된 장애물로 작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개선안을 바탕으로 ‘pay-go 제도’와 같은 재정지출절감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이다.

높은 실업률과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오늘날, 재정정책에서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복지 및 경제구조 개선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현재 국민들이 겪는 경제적 고통을 세계적 경기침체와 같은 외부적 요인 탓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불황기에 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나 투자지원과 같은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기불황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 거래구조, 노동강도나 생활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소득 등이 주된 원인이자 근본 원인이다. 따라서 정부의 대책은 감기 환자의 이마에 물수건을 얹는 근시안적인 대책일 뿐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 정부가 근본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이에 맞는 재정정책을 시행하기를 촉구하며, 앞서 지적한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 및 수정을 요구하는 바이다.

2014. 4. 1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강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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