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검찰 수사 결과 발표 규탄 및
민변 대응 고발 기자회견 개최
1. 민주 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우리 모임”)은 2014년 4월 15일 오후 1시 10분부터 대검찰청 앞에서 어제 검찰이 발표한 <화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 수사 결과>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이어 서울 서초경찰서에 윤갑근 및 증거위조 사건 수사팀,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서천호 국가정보원 2차장, 성명불상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장, 최 모 국가정보원 대공수사단장, 이시원 검사 및 이문성 검사를 피고발인으로 하는 고발장을 접수하였습니다.
3. 윤갑근 및 수사팀에 대한 고발의 요지는 “검사 또는 국정원의 대공수사지휘 선상에 있는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의 무고·날조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그 직무를 유기하여 국가보안법 제11조를 위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피고발인에 대한 고발의 요지는 소위 소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서울고등법원 2013노2728호 사건)과 관련하여 유우성씨를 간첩으로 만들기 위하여 증거를 날조하였거나 이에 관련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고발장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우리 모임은 이미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한계를 예견하고 특별검사를 통한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결과는 ‘검찰이 아니라 별개의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증거조작과 간첩사건조작을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우리 모임의 주장이 맞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 모임은 특별검사 도입을 위해 보다 강력한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다만, 특별검사가 도입되기 전이라도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할 수 없기에 우리 모임은 특검이 도입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유일하게 검찰을 대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경찰에 증거조작 관련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을 고발하기로 한 것입니다.
5. 우리 모임은 경찰이 자신의 오랜 숙원인 수사권 독립이 충분히 가능하고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이번 사건의 수사를 통해 보여주기 바랍니다.
6. 위와 같은 우리 모임의 기자회견 및 고발장 접수에 대해 귀 언론단체의 많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박주민 변호사
• 모두발언 : 최병모 변호사 (민변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장)
• 고발 요지 설명 : 이광철 변호사
• 규탄발언1 : 이석범 변호사
• 규탄발언2 : 이재화 변호사
• 규탄발언3 : 권영국 변호사
• 마무리 발언_민변 향후 계획 : 김도형 변호사 (민변 사무총장)
* 이후 서초경찰서에 고발장 접수
§. 별첨: 고발장 참조
2014. 4. 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장 주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