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회부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전달 기자회견 개최
정리 :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한미양국 정부가 9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통해 ▲2014년도분 9200억원, ▲연도별 인상률 전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CPI) 적용(상한선 4%), ▲배정 단계 사전조율 강화 등 ‘제도개선’, ▲협정기간 5년 등에 합의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협상이 이른바 ‘제도개선’ 등에서 큰 성과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시민사회단체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삭감과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용방지 장치 마련 등의 요구나 국회의 미집행금 우선 집행 등의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및 한미당국의 방위비분담 협상에 대한 공동행동을 벌여온 3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2일 국회 앞에서 <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회부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전달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대한 비준동의를 부결시켜 한미당국이 전면 재협상에 나서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1. 미집행액이 1조원이 훨씬 넘는데도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증액한 것은 부당합니다.
미측이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협정에 의해 자국이 부담해야 할 미2사단이전비용을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기 위해 빼돌려 축적한 금액이 2008년 10월 현재 1조1193억원이었고, 2013년 8월 현재 7100억원입니다.
8차 방위비분담 협정 기간 중 협정액과 실제 편성액의 차액 합계(감액분)가 3035억원입니다. 한미당국이 과다한 이월액 발생을 줄이기 위해 감액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분 이월액이 2596억원이고, 불용액 합계도 512억원에 이릅니다. 여기에 한미당국이 줄곧 부인하다가 물증이 제시되자 어쩔 수 없이 인정한 방위비분담금 축적금으로부터 발생한 이자소득 추정치 최소 3천억원을 합치면 방위비분담금 미집행액 관련 자금은 무려 1조6천억원을 넘습니다.
방위비분담금 합의/배정 및 집행 현황
(단위: 억원, 자료: 국방부)
연 도 |
협정 합의액 |
감액 |
예산액 |
예산현액 |
집행액 |
이월액 |
불용액 |
2009 |
7,600 |
|
7,600 |
8,420 |
7,273 |
1,128 |
19 |
2010 |
7,904 |
|
7,904 |
9,033 |
7,051 |
1,976 |
6 |
2011 |
8,125 |
△800 |
7,325 |
9,300 |
7,282 |
2,010 |
8 |
2012 |
8,361 |
△900 |
7,461 |
9,455 |
6,381 |
2,596 |
479 |
2013 |
8,695 |
△1,335 |
7,3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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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협상 초기에 평택미군기지이전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어 군사건설비를 삭감할 이유가 생겼다면서 방위비분담 총액을 감액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새누리당도 지난해 7월 외교부와의 당정 협의 뒤 방위비분담금을 총액 기준으로 감액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2014년도 국방예산 증가율 4.2%보다도 훨씬 높은 비율로(5.8%) 방위비분담금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2013년 방위비분담금 예산편성액 7360억원에 비해 무려 25%가 늘어난 것입니다. 여기에 정부 주장대로 8차 협정 기간 중 협정액과 편성액의 차액(3035억원)까지 9차 협정 기간에 부담한다면 우리는 매년 평균 600억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국민은 앞으로 5년간 연평균 1조원 이상의 방위비분담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북한 핵위협 증대에 따른 주한미군대비 태세 강화’나 ‘미 국방예산 자동삭감’ 등을 들며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압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북한 핵위협’은 본질적으로 남한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미국의 대북 핵공격 위협에 대응한 것이고, 미 국방예산 삭감문제 또한 과도한 전쟁비용 지출 등 미국의 정책실패에서 비롯된 문제로서 한국의 안보와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비용을 부담할 사안이 아닙니다. 우리 정부조차도 B2와 B52 폭격기, 핵잠수함 등의 한반도 파견은 주둔비용과 개념적으로 다르며 주둔비용 결정의 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방위비분담금이 대폭 증액된 것은 미국의 압력 이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최근 급박해진 안보상황을 감안해 정무적 판단이 작용했다”(한국일보 2014. 1. 13)는 외교당국자의 설명은 이를 방증합니다.
따라서 국회는 한미당국이 재협상을 통해 아무런 타당한 근거도 없이 미국의 압력에 의해 대폭 증액된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삭감하도록 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를 거부해야 합니다.
2.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용 방지장치 마련에 실패한 협상 결과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한미당국은 2004년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에서 미2사단이전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기로 합의(제1조 2항)하고 한국 국회 비준동의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가 재정인 방위비분담금을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LPP개정협정 위반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SMA 비준시 국회가 방위비분담금의 총액과 사업항목이 명시된 SMA를 동의한 것이므로, 비록 방위비분담금 사용의 주체가 미국일지라도 한국의 동의와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사용내역을 변경하여 사용할 경우 이러한 분담금 집행행위는 SMA 위반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2009년도 예산안 분석 Ⅳ』, 2008.10, 212쪽)면서 방위비분담금의 목적외(LPP사용) 사용이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에 위배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같은 자료에서 “방위비분담금 예산은 정책기획 및 국제협력(프로그램)의 단위사업 예산에 속한다. 그런데 미 2사단 이전비용은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의 예산에 속한다. 그러므로 ‘방위비분담금’을 ‘미 2사단이전’에 사용하는 것은 ‘정책기획 및 국제협력’ 예산 프로그램을 넘어선 ‘예산의 목적외 사용’에 해당하는 예산 집행”이라고 밝힘으로써 방위비분담금의 LPP사업 사용이 국가재정법 제45조 위반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국회도 여러 차례에 걸쳐 방위비분담금의 미2사단이전비용 전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바로 이런 사정 때문에 우리측 황준국 방위비분담 협상대표도 군사건설비의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의 전용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기자들에게 직접 설명한 바 있습니다.(2013년 8월 18일 외교부 기자브리핑)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미국의 완강한 거부에 부닥쳐 이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향후 5년 간 2조원 안팎의 우리 국민 혈세가 또다시 미군기지이전비용에 투입될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는 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를 거부하여 한미당국이 재협상을 통해 방위비분담금의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용 방지장치를 마련토록 함으로써 국민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합니다.
3.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용 방지 및 미집행금 우선 집행 등 국회의 요구를 무시한 협상 결과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는 7차(2007∼2008년 적용)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비준동의안 심사 때 “방위비분담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LPP협정)은 별개의 협정임에도 불구하고 분담금 예산이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바, 정부는 향후 미측과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2008년 10월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7차 협정 비준동의시의 부대의견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하기도 하였습니다. 2014년 예산안 심사에서도 “정부는 제9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내용에 분담금 미사용액의 우선집행 및 차년도 예산편성 시 미사용액을 공제하는 방안이 포함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서도 국회의 요구를 완전히 묵살하고 방위비분담금의 미2사단이전비용 전용을 계속 허용하였고 미사용액 우선집행 등에 대한 대책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는 국회 의결을 완전히 묵살한 것이자 국회법 84조 2항에서 규정한 국회의 결산심사결과 시정요구권을 침해한 것입니다.1)
방위비분담금의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용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라는 국회의 요구가 무시됨으로써 우리는 미군기지이전비용을 거의 모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4월 2일 작성된 미 대사관의 3급비밀 전문에서 알렉산더 버시바우 당시 주한 미 대사는 “한국의 부담분은 전체 비용의 93%”라고 추산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이 차이는 한국의 계산 방식에서 (한국이 주한미군에게 주는) 방위비분담금 전용분과 민자투자(BTL) 부분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프레시안> 2011. 9. 28) 커티스 스카파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2013년 7월 30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연합토지관리계획 개정협정(LPP)에 따른 미국 부담 비용은 8억8460달러로 추산된다”면서 “나머지 비용은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거나 한국 정부에서 직접 부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민중의소리> 2013. 8. 21)
사태가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데도 한국과 미국이 미군기지이전비용의 절반씩 부담한다던 정부는 지금까지도 우리가 미군기지이전비용을 모두 얼마나 부담하는지,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는 국회의 요구를 무시하고 우리 국민에게 향후 5년간 연평균 1조원이 넘는 불법적이고 부당한 부담을 계속 안기는 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결코 비준 동의해 줘서는 안 됩니다. 그리하여 미국이 불법 축적한 방위비분담금과 이자소득을 국고로 환수하고, 8차 방위비분담협정이나 국가재정법 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협정액과 편성액의 차액(감액분)을 지급하지 말며, 이월액과 불용액을 9차 협정에 반영하여 우선 집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4. 협정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여 방위비분담금의 또 다른 전용을 허용한 것을 시정해야 합니다.
미군기지이전사업이 종료되는 2016년 이후에는 군사건설사업 소요가 대폭 줄어들 수 밖에 없으므로 우리나라로서는 협정기간이 짧아야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평택미군기지이전사업이 종료되는 (2016년)이후에도 기지이전 사업 우선 진행 필요성에 따라 미루어둔 오산, 대구, 군산 등 비이전기지 내에 군사건설사업 소요가 산적해 있다”(연합뉴스 2014. 1. 12)고 주장했고, 우리 정부도 이를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2002년부터 2008년까지의 군사건설비 누계 1조5727억원 중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용을 위해 축적한 자금은 1조1193억원으로, 나머지 4534억원은 기존 미군기지에 투입되었습니다. 2013년도 군사건설비 예산에도 오산, 포항, 군산기지의 건설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위비분담금 중 연합방위력증강사업(CDIP) 잔여사업으로 오산공군기지 제2활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위비분담협정 항목 중 하나인 ‘군수지원비’에도 기존 미군기지의 시설유지 및 개량을 위한 ‘시설유지비’가 포함되어 있고, 2012년의 경우 274억원의 시설유지비가 편성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미군기지이전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여러 항목으로 기존 미군기지 군사건설 관련 예산이 한국 정부 예산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미국은 더 많은 방위비분담금을 미2사단이전비용으로 충당하기 위해 협상 때마다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총액 중 군사건설비 비중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방위비분담금을 축적하기 직전 해인 2001년에 1041억원(21.3%)이었던 군사건설비는 2013년에 3850억원(44.3%)으로 늘었습니다. 액수로는 4배 가까이 늘었고, 비율로는 2배가 넘게 늘어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도 기존 주한미군기지에 군사건설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의 경우 경북 왜관의 캠프 캐롤에 4100만 달러, 대구의 캠프 헨리에 4800만 달러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
이처럼 방위비분담금 중 군사건설비 비중이 대폭 늘어나고 한미당국의 예산이 여러 항목으로 투입되었는데 기존기지 군사건설사업 소요가 산적해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더욱이 2016년 미군기지이전사업 종료 이후에는 연차적 증액 합의에 따라 더 많은 자금이 배정될 텐데 새로운 기지건설비용보다 더 큰 자금이 기존기지 군사건설사업에 투입된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주장입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우리는 미국이 협정기간 5년을 고집한 이유가 다른 데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원래 2016년으로 예정된 미군기지건설사업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미국은 자신들이 직접 부담하겠다던 8억8460달러(스카파로티 주한미군사령관 인준청문회 발언)마저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거나, 버시바우 전 주한미국 대사가 밝힌 대로 민간투자 방식으로 건설되는 주한미군 가족주택 임대료나 미측의 전술지휘자동화체계(C4I) 구축비용을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이처럼 협정 유효기간 5년은 방위비분담금의 또 다른 전용의 길을 터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9차 방위비분담협정을 비준 동의해 줘서는 안 됩니다.
5. 국회의 엄정한 심의 보장을 침해하는 협정안 늑장 접수를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는 2014년 예산안 심사 때 “정부는……향후에는 국회 예산안 승인 전에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상일정을 마련한다.”는 부대의견을 의결하였습니다. 이 같은 부대의견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달린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번에도 예산안이 통과된 지 1개월이 넘은 2월 7일에야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접수했습니다. 이는 국회의 예산심의 확정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협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는데, 회기 종료일이 2월 28일이므로 고작 20여일의 기간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 정도의 기간으로는 심도있는 심의가 불가능합니다.
정부가 국회의 계속되는 요구를 무시하고 협정안을 상습적으로 뒤늦게 제출하는 것은 국회의 심도있는 심의를 고의적으로 해태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따라서 국회는 2월 임시국회 시한에 스스로 족쇄를 채우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협정안을 엄정히 심의하여 잘못된 협상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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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16대 국회 개정국회법은 “결산심사의 형식성을 극복하고 국회결산심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의 하나로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 국회가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처리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국회결산심사 결과 시정요구권을 신설하였다.”(국회사무처, 『국회법 해설』, 2004, 313쪽)
2)『H.R. 1540(112th):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12』, p. 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