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민변, 2013년 정기국회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2013-11-19 535

[보도자료]

 

민변, 2013년 정기국회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정부와 새누리당 제출 경제활성화 법률안 포함, 총 13개 상임위 60개 핵심 법률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 발표

2013 정기국회는 민주주의와 인권보호, 경제민주화를 위한 국회가 되어야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변호사, 이하 민변)은 11월 19일, 『2013년 정기국회 법률안 민변 의견서』를 발표하였다. 이 의견서는 민변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 중인 60개 법률안에 대해 ‘입법 촉구’ 또는 ‘수정 입법 촉구’, ‘입법 반대’의 의견을 정리한 것이다.

 

2. 민변은 법률전문가단체로 2008년 이후 「입법감시 TF」를 구성하여 매년 정기 국회에 맞추어 입법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 왔다. 올해 2013년에도 민변은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법률안과 최근 언론에 발표된 여야의 중점 법률안 중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법률안들에 대해서는 ‘입법 촉구’의 의견을,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 법률안들에 대해서는 ‘입법 반대’의 의견을, 수정 입법이 필요한 법률안들에 대해서는 ‘수정 입법 촉구’의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발표하게 된 것이다.

 

3. 이번 의견서에 담긴 주요 법률안에 대한 민변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정부와 새누리당의 중점 처리 법률안 중 7개 법률안에 대한 ‘입법 반대’ 의견

 

민변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중점 처리 대상으로 선정한 법률안 중 7개 법률안(관광진흥법, 크루즈산업육성지원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주택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 법인세법 개정안,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위 7개 법률안이 투자 활성화와 고용 창출, 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한 것이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중점 법률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변은 △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경우 특정 재벌 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 활성화라는 경제 논리를 내세워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희생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 크루즈산업육성지원법은 크루즈산업을 육성한다는 미명아래 카지노 사업을 허가하고 조세감면을 허용하는 것으로서 정부가 나서서 도박과 사행성 사업을 조장하는 것이며,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서비스산업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의료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 심각히 우려된다는 점에서, △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안의 경우,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보다는 부동산투기의 조장, 소수 법인에 대해 특혜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고,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벤처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것이라고 하나, 그 제안 이유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박근혜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이른바 ‘창조 경제’ 육성의 일환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서,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감면이 신기술 확보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지는 의문이라는 점에서 모두 ‘입법 반대’의 의견을 제시했다.

 

나. 인권 보호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

 

민변은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정보를 발견하는 즉시 삭제 또는 전송을 방지·중단하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는 ‘입법 촉구’ 의견을, △ 이혼이나 비혼 등의 사유로 부모 일방이 자녀를 양육을 하는 경우, 국가가 양육비를 대지급하고 원래의 양육비 지급 의무자에게 구상하도록 한 양육비 관련 3개 법률안에 대해서는 3개 법률안을 종합한 ‘입법촉구’(대안 입법 촉구) 의견을, △ 노동조건과 고용에 있어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의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을 합법화하여 간접고용의 제약을 합법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전가의 보도를 사용자에게 쥐어주는 것이므로 ‘입법 반대’ 의견을, △ 군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제92조의6(추행죄)을 삭제하는 ‘수정 입법 촉구’ 의견을, △ 차별금지법안에 대해서도 차별예방 및 시정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는 상위법이자 준거법의 의미를 갖도록 하는 내용을 보완한 ‘수정 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인권 보호 관련 법률안의 제·개정에 관한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민변은 △ ‘상설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입법 촉구’의견을 통해,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그 친족 등의 권한 남용, 부정부패 사건에 대하여 수사하고 기소를 담당할 상시적이고 독립적인 특별검사제도(기구특검)를 도입하는 것만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 등에서 나타난 수사방해와 검찰에 대한 외압을 막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의 후퇴를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임을 천명했다.

 

다. 경제적 약자의 보호를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의 내용을 보면,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와 ‘민생경제’ 관련 공약들은 이른바 ‘창조경제’라는 어설픈 개념의 수식어이자 장식품으로 전락했음을 알 수 있다.

 

민변은 이번 정기 국회에서 이자제한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그 본래의 입법 취지대로 경제적 약자의 보호를 위한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민생 분야 관련 법률안에 대한 구체적 제도의 보완을 촉구했다.

 

4. 향후 민변은 오늘 발표한 의견서를 중심으로 이번 정기 국회에서의 입법 감시활동을 본격적으로 벌여 나갈 예정이며, 이를 위해 각 정당에 의견서 발송, 관련 시민단체와의 연대, 대시민 홍보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첨부 1. 2013 정기국회 법률안 민변 의견서

 

 

2013년 11월 19일

[보도자료]2013 정기국회 법률안 민변의견서 발표_사무_04 입법감시TF 2013 정기국회 법률안 민변 의견서 (최종) (1311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장주영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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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13 정기국회 법률안 민변의견서 발표_사무_0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