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대한문 앞 집회 방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결과 발표’를 환영한다.

2013-09-23 341

[논 평]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대한문 앞 집회 방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결과 발표’를 환영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오늘 (2013. 9. 23.)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문 앞 집회방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대한문 앞 경찰의 집회방해는 헌법상 집회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진상조사 결과를 보면, 첫째 우리 모임이 주최한 집회에 대하여 경찰이 질서유지선 설정이란 명목으로 집회를 방해한 점이 인정되고, 둘째 경찰의 질서유지선 설정행위 자체가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되며, 셋째 경찰의 권영국 변호사 등에 대한 체포는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결한 불법 체포감금에 해당하고, 넷째 대한문 앞 화단 설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점 등이 분명히 밝혀졌다.

 

또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경찰이 서울행정법원의 금지통고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결정까지 무시하면서 자의적으로 행사되었다는 점에서 그 불법성의 정도가 매우 크고 현장 지휘책임자에 대한 징계와 형사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화단 설치로 인해 오히려 일반 시민들의 통행이 방해되고 있으므로 집회의 자유 보장과 시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화단이 조속히 제거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우리 모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진상조사 결과를 환영하며, 경찰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진상조사 결과를 받아들여 더 이상 위법하게 설치된 화단 보호를 빌미로 대한문 앞에서 개최되는 시민들의 집회를 방해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또한 우리 모임은 앞으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중단 없는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2013. 9. 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장 주 영

 

13-09-사무-06 [논평]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대한문 앞 집회 방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결과 발표’를 환영한다.

첨부파일

13-09-사무-06 [논평]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대한문 앞 집회 방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결과 발표’를 환영한다..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