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을 향한 여정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2013-09-17 433

진실을 향한 여정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안 토론회]

 

학살․고문 같은 가공할 만한 국가폭력은 피해자에게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긴다.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르는 범죄 중에서 집단 학살만큼 법을 우롱하고, 정치를 굴절시키고, 사회를 도덕적으로 오염시키고, 정의를 실종시키는 일은 없다. 학살은 단순히 사람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남은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의 삶의 기반마저 송두리째 파괴하고 인간으로서의 자존감과 삶의 의지를 박탈한다. 김동춘, 「이것은 기억과의 전쟁이다」, 사계절, 2013,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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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일 역사정의실천연대는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2005년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법)과 독립기관으로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의 조사권․기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고 유족들의 의견을 담아 마련된 개정안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2005년 당시, 과거사법의 진화위를 통해 일제강점기의 항일독립운동과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 폭력, 학살사건 등을 조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에 대한 진상규명활동을 진행했다. 그러나 2005. 12 ~ 2006. 11.까지 1년이라는 턱없이 짧은 기간 동안 신청을 받았고, 전체적인 활동기간도 5년 정도였기 때문에 전체적인 피해규모에 비해 진상조사 대상 사건이 적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진화위를 통해 진실 규명된 사건이라 할지라도, 진화위 자체를 몰라 당시에 신청하지 않았던 유족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연좌제․국가에 대한 불신 등으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 외 진화위 내부적인 문제점이나 조사대상이나 조사과정의 여러 부분을 보완하여, 역사정의실천연대 및 과거사 관련 단체들은 제2기 진화위 설립, 유해 발굴 및 현장조사, 청문회 등의 조항을 추가하는 등의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첫 번째 발제자였던, 민족문제연구소의 김민철 책임연구원은 ‘우리 사회의 과거청산 성과와 과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발제하였다. ‘과거청산 문제의 해결은, 단순한 역사해석이나 평가가 아니라 인권을 확장하고 억압적 질서를 개선하여 민주주의를 성숙시켜 나가는 과정의 하나이다.’라고 하며, 진화위의 진상규명․명예회복과 피해구제 현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진상규명 재개를 위한 특별법 제정, 사회적 합의를 통한 배․보상 실현, 유골 수습 등의 추념사업을 통해 국가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시민사회의 연대 강화를 통해 입법촉구 등의 활동을 해야 한다고 했다.

 

두 번째로, 이내창 기념사업회의 신명철 회원은, 과거사법 개정안 논의 경과와 주요한 내용에 대해 발제하였다. 지난 2010년 겨울에 진화위가 문을 닫은 이후, 과거사 단체들과 각 유족단위들은 다시 한 번 모여, 과거사 해결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했었다. 그러나 아직 살아있는 진화위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합의하였고, 역사정의실천연대 내 과거사특위를 통해, 지금의 개정안을 도출하기에 이른 경위에 대해 발제하였다.

 

민변 과거사위 장완익 위원장은 첫 번째 토론자로서 개정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맡았고, 노용석 부산외대 교수는 개정안과 유해발굴 등 후속조치에 대해 추가적인 의견을 냈다. 그리고 김재완 방송통신대 교수는 형제복지원 사건의 경과와 이를 통해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국가의 조치가 어떠했는지 설명했으며, 마지막으로 정석희 한국전쟁유족회 상임대표는 유족회 대표로, 과거사법 개정안의 입법 촉구와 유족들의 고통 더불어 국가의 불법행위 인정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과거와 현재는 맞닿아 있고, 과거를 통해 현재는 나아간다. 진화위 이후 유족들과 과거사단체, 활동가, 교수, 법률가 등이 모여 몇 년에 걸쳐 만든 개정안이었다. 물론 지난 진화위를 통해 얻은 성과는 많지만, 현 개정안을 통해 설립된 제2기 진화위를 통해 아직 더 검토해야 할 사건이 남아있다. 또한 국회에 발의된다 할지라도, 통과되기까지 또 다시 많은 시간이 지나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 공개 토론회를 시발점으로 하여, 아직 못다한 과거사청산이 해결되기를 바란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진실규명의 목적과 범위를 1945년 이후로 정하고, 일제강점기 항일독립운동과 해외동포사는 제외함. 2)조사기한은 권위주의 통치시기로 추상적이었던 것을 1993. 2. 24. 노태우 정권까지로 한정함. 3)신청기한은 2년으로 한정함. 4)진실규명 조사방법에, 유해발굴 및 현장조사를 추가하고, 청문회와 고발 및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함. 4)피해 및 명예회복을 위하여 배․보상 특별법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고, 과거사재단을 위원회 활동 종료 이전에 설립하도록 함. 5)종전 진화위에서 진상조사가 완료되지 못했거나 미진했던 경우, 신청인이 재조사를 신청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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