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민변 2월 월례회

2006-02-16 167

[민변 2월 월례회]

‘노사관계선진화방안’ – 그 후진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대안

2004년 기획된 ‘노사관계선진화방안’은 노조법, 근기법, 근참법, 노동위원회법 등 노동법률의 34개 조항을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에 입각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때문에 노동계의 강한 반대가 있어왔고, 입법화를 구체적으로 추진하려는 올해 내내 격렬한 대립이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상수 신임 노동부장관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노사관계선진화방안’의 내용을 알아보고 비판적 검토를 통해 대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민변 월례회의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2월 23일(목) 19시
– 장소 : 민변 사무실
– 연사 : 권영국 변호사 / 강성태 한양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