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채용ㆍ승진차별로 인한 정영임 40세 조기 직급정년 사건” 토론회 안내

2004-10-04 115


▣ 일      시 :   2004년 10월 7일(목) 오후 2시
▣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공동주최 :   민변 공익소송위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 여성노동자가 채용, 승진차별로 인하여 40세에 직급정년으로 조기에 퇴직할 수밖에 없었던 성차별 사건입니다.

000000협회에 다니는 정영임씨는 채용 시 동일자격임에도 불구하고 남녀를 분리 채용하는 성차별(여자 – 6직급, 남자 -5직급)로 인해 6급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입사 15년 만에 1직급 승진하였습니다.

이 사업장의 승진 적체가 심하냐구요? 모두 20대 초·중반에 입사하여 40세에 정년이면 사업장내 평균연령이 낮겠다구요? 아닙니다. 여성노동자들은 한 직급 승진하는데 평균 15년이 걸리는 반면, 남성들은 적어도 3~4년 이내에 승진을 한답니다. 그래서 5급 40세의 정년에 걸리는 경우는 없고, 2급 55세, 1급 60세에 정년퇴직 하였답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승진기회자체가 차단되는 등의 승진차별로 인해 6, 5급의 40세 직급정년에 걸려 조기 퇴직하게 되는 것이지요. 00전기공사00의 여성노동자들이 40세 직급정년 당하는 5급은 협회의 남자 사원이 처음 입사했을 때 갖는 직급과 동일합니다.

정영임씨는 부당한 퇴직을 당한 이후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하였으나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기각 당하고, 이에 행정법원에 항소하였으나 모두 패소하였고 현재 고등법원에 항소(민변 공익소송위원회 공익소송지원사건, 담당 김진 위원)한 상태입니다.
민변 공익소송위원회와 민우회는 이 사건의 부당성과 성차별성을 인정받기 위한 싸움을 시작하였습니다.
채용에서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겪는 모든 차별을 망라한 이 사건이 사법부에 의해 성차별로 판단 받을 수 있도록 많이 오셔서 토론해 주시고 지지해 주십시오.

♤ 토론회 순서 ♧

### 사례발표: 정영임 (40세 직급정년퇴직 당사자)
### 주제발제: 조순경 (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
### 토론: 양현아(서울대 법학과 교수), 김수정(민변 회원)
### 질의 응답 및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