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한총련 합법화 후속조치 촉구

2003-03-20 98

지난 19일 모임은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에 한총련 합법화를 위한 후속조치를 촉구하였다.

성명에서 모임은, 노대통령이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한총련 합법화 문제를 공개거론함으로써 제5기 한총련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규정한지 7년만에 한총련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되었다고 반겼다.

특히, 한총련은 대학생들이 ‘선거’라는 자치활동에 의해 적법하게 조직한 학생자치단체이기 때문에, 한총련을 처벌한다는 것은 곧 그 선거에 참여한 대학생 전체를 범죄자 취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하였다.

또한 유엔인권이사회가 국가보안법을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위반된다고 보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하였으며, 특히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해서는 규약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밝혔는바, 참여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되려면 위 권고를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였다.

검찰 통계에 따르면 이 달 현재 한총련 관련 수배자는 총 179명, 수감중인 한총련 관련자는 총 13명이며, 일부 수배자의 경우 7년에 가까운 수배생활로 건강마저 악화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앞서 지난 2월에 모임 및 민교협 등은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 및 한총련 합법화를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