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위헌결정에 따른
긴급조치 재심 및 국가배상 등에 관한 안내
1. 헌법재판소(소장권한 대행 송두환 재판관)는 2013.3.21. 14:00 긴급조치 제1호, 제2호, 제9호에 대한 헌법소원사건(2010헌바70.131.170병합)에서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입법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참정권, 표현ㆍ신체의 자유, 영장주의,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지나치게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007년 이래 긴급조치 변호단을 구성하고 재심청구와 더불어 긴급조치 제1호, 제2호, 제9호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비록 만시지탄이나 3년 만에 위헌결정을 받았습니다. 시대의 야만에 맞서 불꽃같은 삶을 산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헌신과 희생에 경의를 표합니다. 긴급조치시대는 제도로서, 법으로서는 청산되어야 마땅하나, 한 시대를 거칠게 살아온 그들의 헌신과 희생에 걸맞게 진상규명, 배상, 명예회복 및 역사적 재평가작업 등을 통해 비로소 새롭게 재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3.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맞추어 형사재심,형사보상, 국가배상 등을 위한 추가 긴급조치 피해자들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긴급조치 변호단은 앞으로도 긴급조치에 대한 역사적, 사법적 평가와 더불어 명예회복 및 그리고 적절한 배상 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3. 3
긴급조치 변호단
단장 이석태
권정호, 김주원, 김희수, 서선영, 서중희, 설창일, 성춘일, 이동준, 이상희, 이선경,
이영기, 이용우, 이재정, 염형국, 조동환, 조성오, 조영선, 한택근(이상 서울),
이상갑, 이상현, 김덕은, 최정희(이상 광주), 최봉태, 정재형, 하성협(이상 대구),
황규표(전주), 손명숙, 김형일(이상 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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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재심, 형사보상, 국가배상 등 절차에 관한 안내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긴급조치 변호단은 아래와 같이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라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형사재심 및 형사보상, 국가배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랍니다.
⦿ 재심 등 청구 대상자
– 긴급조치 1호, 4호, 7호, 9호 위반으로 유죄판결, 면소판결, 또는 기소유예 등 불이익을 받은 자
⦿ 재심 등을 위한 서류 안내
– 공통서류
: 진술서(변호단의 소정양식)
: 청구인 주민등록 초본, (구)제적등본
: 형사 판결문 및 신분장(또는 신분카드), 구속영장, 형 집행지휘, 형집행정지 지휘 등 관련 서류를
국가기록원(서울기록정보센터), 수용된 구치소(교도소)등에서 발급받아 오면 신속히 진행됩니다.
*만일 개인사정으로 발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변호단에서 대행하나, 행정절차상 시일이 소요됩니다.
*만일 피해 당시 군인이었을 시, 국방부 직속부대 소속은 국방부에 문의,
육군.해군.공군 소속이면 각 군의 법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피해자 사망 시 :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긴급조치 재심 등 비용 안내
– 민변 공익인권사건의 처리원칙 등에 준하여 재심 및 형사보상 절차까지 비용은 모두 민변에서 부담함. 별도 비용 부담 없음.
– 다만, 국가배상 청구 시 소송비용(인지대+송달료)은 청구인 부담으로 하되, 위 비용은 먼저 지급받게 되는
형사보상금에서 충당함.
– 수임료는 형사보상 및 국가배상 승소가액의 5%(민변 공익기금, 기타 비용 포함, 부가세 별도)로 함.
– 피해자들의 자발적 의사에 기초하여, 형사보상 및 국가배상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5%한도에서 긴급조치 공익재단을 설립하고 민주공익기금으로 사용키로 함.
⦿ 긴급조치 변호단 연락처 및 접수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긴급조치 변호단 (단장 이석태)
– 담당자: 조영선 변호사. 오지은 간사 <jeoh@minbyun.or.kr>
–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우 137-866)
– 전화: 02-522-7284(전화), 02-522-7295(팩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홈페이지 <http://minbyun.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