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악법 권한쟁의심판청구 대리인단 기자회견문>
헌법재판소는 신속히 언론악법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결정을 내려야 한다 |
지난 7월 22일 여당은 절대다수의 국민과 야당이 반대하는 언론악법을 국회에서의 대화와 토론 없이, 충분한 사회적 여론 수렴없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하기 위해 직권상정하였고, 표결에 부친 후 가결을 선포하였다. 족벌신문과 재벌의 방송진출을 허용함으로써 여론의 독과점을 심화시키고,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라는 방송 본연의 공적인 기능을 말살시키기 위한 정부와 여당의 의도가 적나라하게 나타난 것이다. 경제회생이나 민생회복과는 전혀 무관한,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후퇴시키는 언론악법을 직권상정하여 강행처리하려 한 것만으로도 이미 우리의 민주주의는 중대한 손상을 입었다. 그 뿐만 아니라 이 번 언론악법 가결선포행위는 헌법과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원칙과 절차마저 위반하여 그 위헌성이 과거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의 위헌성과 비교할 바가 아니다.
헌법 제49조는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하고, 국회법 제109조는 “의사는 헌법 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하여 다수결의 원칙과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다. 다수결의 원칙과 의결정족수는 합의체기관인 국회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불가피한 최소한의 수단이다. 그리고 국회법 제92조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라고 일사부재의 원칙을 규정한다. 일사부재의 원칙은 의사절차의 능률성을 확보하고 소수에 의한 의사방해를 방지하며 국회의원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이다.
그런데 7월 22일 있었던 언론악법 가결선포행위는 이와 같은 최소한의 원칙과 절차마저 위반하였다. 투표가 정상적으로 개시된 후 종료되었고, 투표결과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여 부결된 것이 명백하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같은 회기 중 재투표는 절대적으로 금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부의장 이윤성은 재투표를 실시했고 가결을 선포했다. 그러면서 여당과 국회는 언론악법이 부결된 것이 아니라 투표가 불성립한 것일 뿐이고 과거에도 이런 선례가 있었다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투표 불성립이라는 개념은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여당과 국회가 주장하는 선례라는 것도 이 번 건과는 무관할 뿐더러 과거의 불법행위가 현재의 불법행위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도 없다.
그리고 헌법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권한인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그 헌법적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절대적으로 이를 타인에게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대리투표행위가 있었을 때 대리투표자의 수가 의결정족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투표가 무효임은 말할 것도 없다. 뿐만 아니라 대리투표자의 수가 의결정족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권한없는 자가 참가한 투표는 그 자체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사실상 대리투표를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되고 이는 헌법과 국회법이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인정한 국회의원의 지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이는 도저히 허용될 수 없는 해석이다. 당시 현장에서 다수의 대리투표가 있었다는 정황들이 밝혀지고 있고 이에 대한 증거조사신청과 정보공개청구가 있은 만큼 곧 사실이 드러날 것이다.
이처럼 7월 22일의 언론악법 가결선포행위는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와 원칙을 위반하여 야당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무효인 처분임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정부는 언론악법을 공포하고 시행령을 제정하는 등 법안이 적법․유효하게 통과되었음을 전제로 한 후속조치를 강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대한 헌법위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신속히 언론악법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켜야만 한다. 이에 우리 대리인단은 헌법질서의 회복을 위해 헌법재판소가 언론악법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속히 인용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언론악법 권한쟁의심판청구 대리인단 한승헌․박재승 외 216명 일동
언론악법 권한쟁의심판청구 대리인단 명단(총 218명)
강기탁, 강상현, 강신하, 강영구, 고윤덕, 구교은, 구인호, 권두섭, 권숙권, 권영국, 권영규, 권정순, 권정호, 권혁, 권혁근, 김갑배 ,김귀덕, 김기중, 김기현, 김남근, 김남준, 김도형, 김동균, 김두헌, 김미경, 김병주, 김보라미, 김상하, 김석연, 김선수, 김선영, 김승교, 김연수, 김영기, 김영수, 김영중, 김영희, 김외숙, 김용명, 김은철, 김인숙, 김장식, 김재영, 김재용, 김정범, 김종률, 김준현, 김진, 김진국, 김진영, 김창규, 김춘희, 김태휘, 김택수, 김필성, 김학웅, 김한주, 김현익, 김형남, 김호철, 김흥준, 김희수, 남현우, 남호진, 노정윤, 류신환, 맹주천, 문덕현, 문재인, 문한성, 문현웅, 민경한, 박기민, 박민수, 박범계, 박병권, 박성하, 박숙란, 박연철, 박오순, 박재승, 박재형, 박주민, 박준규, 박철수, 방정환, 백승헌, 서동용, 서상범, 서채란, 설창일, 성상희, 성종규, 손난주, 송기호, 송동호, 송상교, 송영섭, 송해익, 송현순, 신동미, 심재환, 안상운, 안영도, 양태훈, 여연심, 염형국, 오윤식, 오재창, 위대영, 위은진, 유경재, 유진범, 윤영석, 윤영환, 윤인섭, 윤중현, 윤천우, 윤치환, 이강훈, 이경우, 이광철, 이근창, 이기욱, 이덕우, 이만용, 이민종, 이상호, 이상호, 이상훈, 이상희, 이새나, 이선희, 이성재, 이성환, 이세영, 이영기, 이영직, 이오영, 이원구, 이재명, 이재정, 이재호, 이재화, 이정택, 이정희, 이종명, 이준형, 이찬진, 이창록, 이철원, 이한본, 이혁, 이현용, 이현주, 임신원, 임영화, 장경욱, 장동환, 장서연, 장성관, 장영석, 장유식, 장주영, 장철우, 장홍록, 장효정, 전영식, 전해철, 정경수, 정기동, 정대출, 정병욱, 정석윤, 정소홍, 정연기, 정연순, 정재성, 정재형, 정정훈, 정종원, 정지웅, 정현우, 조광희, 조동환, 조성오, 조성찬, 조숙현, 조영선, 조용익, 조지훈, 좌세준, 차혜령, 채영호, 천낙붕, 최강욱, 최건섭, 최명준, 최병모, 최봉태, 최석진, 최성용, 최성주, 최윤수, 최일숙, 최정인, 최중영, 최진환, 최현오, 최호석, 표재진, 한경수, 한택근, 한승헌, 허진영, 황은영, 황정화, 황필규, 황희석 (이상 21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