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토론회]전문가가 본 미디어법 강행처리의 법적효력
미디어법토론회(이정희 의원실)_20090727.hwp
[긴급토론회]
전문가가 본 미디어법 강행처리의 법적 효력
지난 7월 22일 국회의장의 일방적인 직권상정을 통한 미디어법의 처리과정에서 국회 사상 초유의 재투표가 이루어짐. 이에 더해 대리투표 등 총체적 부정투표가 자행됨.
헌법학자 및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절차적 하자를 지닌 미디어법 강행처리는 무효라고 하고 있는 바, 긴급하게 마련된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종합적 진단을 하고자 함.
■ 일시 : 7월 27일(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주최 :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공동주관 : 김종률 의원실/이정희 의원실
■ 순 서
○ 전체 사회: 전병헌 국회의원(민주당 방송법무효투쟁 채증단장)
○ 인사말: 각당 대표 4인
○ 토론 사회: 이정희 국회의원(민주노동당 원내부대표)
○ 영상 상영: 시민인터뷰(민주노동당 미디어팀)
○ 발제
– 김선수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
“방송법안 의결의 법적 효력” ∙∙∙∙∙∙∙∙∙∙∙∙∙∙∙∙∙∙∙∙∙∙∙∙∙∙∙∙∙∙∙∙∙∙∙∙∙∙∙∙∙∙∙∙∙∙∙∙∙∙∙∙∙∙∙ 3
– 김종률 국회의원(민주당 방송법무효투쟁 법률단장)
“방송법 재투표, 왜 무효인가” ∙∙∙∙∙∙∙∙∙∙∙∙∙∙∙∙∙∙∙∙∙∙∙∙∙∙∙∙∙∙∙∙∙∙∙∙∙∙∙∙∙∙∙∙∙∙∙∙∙∙∙∙ 14 |
– 박경신 고려대 교수(미국법)
“일사부재의의 원칙과 국회의원의 독립성”∙∙∙∙∙∙∙∙∙∙∙∙∙∙∙∙∙∙∙∙∙∙∙∙∙∙∙∙∙∙∙∙ 29
– 서복경 서강대 교수(전 국회 입법조사연구관)
“입법부의 권위라는 관점에서” ∙∙∙∙∙∙∙∙∙∙∙∙∙∙∙∙∙∙∙∙∙∙∙∙∙∙∙∙∙∙∙∙∙∙∙∙∙∙∙∙∙∙∙∙∙∙∙∙∙ 34
– 이종후 국회 의사국장 |
○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