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신세계․이마트의 개인정보법 위반 등 범죄행위 등에 관한 고소고발장 접수 및 ‘이마트 등 대형유통업체 횡포 고발센터’ 개설 기자회견

2013-01-28 119

[취재요청서]


신세계이마트의 개인정보법 위반 등 범죄행위 등에 관한 고소고발장 접수 및 ‘이마트 등 대형유통업체 횡포 고발센터’ 개설 기자회견


 


■ 일시 : 2013 1 29() 오후 1 30


■ 장소 : 서울지방검찰청 앞.


■ 주최 : 반윤리·인권침해·노동탄압 선도기업 이마트 정상화 촉구 공동대책위원회(민주당 장하나의원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 주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1. 반윤리·인권침해·노동탄압 선도기업 이마트 정상화 촉구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이마트 공대위) 2013 1 29일 신세계이마트의 개인정보법 위반 등 노조파괴, 인권유린 등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고소고발장을 서울지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2. 이미 주요 언론에서 연일 보도되었듯이 신세계이마트는 2004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노조 설립을 원천봉쇄하고 설립된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노조 말살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소속 노동자는 물론 하청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감시와 사찰 등을 감행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조합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인물에 대한 부당해고 등을 자행하고, 주요 인물에 대한 퇴출프로그램인 SOS제도를 운영하였음이 밝혀졌습니다.


 


3. 이러한 신세계이마트의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위반죄를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형법상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 증거인멸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주민등록법위반죄 등 노조파괴, 인권유린 등 범죄행위에 해당하기에 ‘이마트 공대위’에서는 고소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4. 이번 고소고발에는 고소인으로 민주노총과 서비스연맹이 참여하며, 고발인으로는 국회 장하나의원, 민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등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민변의 ‘이마트 공대위 법률지원팀’ 소속 변호사들이 고소고발대리인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5. 또한 ‘이마트 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하여신세계이마트 등 대형유통업체 횡포 고발센터개설하여 유통업 시장의 반인권, 불법적 경영 사례를 수집하고 대응할 계획임을 밝힐 예정입니다(주관 참여연대).


 


6. 이에 기자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협조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문의 : 민변 노동위원회 전명훈 간사/T. 02-522-7284, MP. 010-4373-0518


 


별첨. 신세계이마트의 개인정보법 위반 등 범죄행위 등에 관한 고소고발장 접수 및 ‘이마트 등 대형유통업체 횡포 고발센터’ 개설 기자회견


 


신세계이마트의 개인정보법 위반 등 범죄행위 등에 관한 고소고발장 접수 및 ‘이마트 등 대형유통업체 횡포 고발센터’ 개설 기자회견


 


■ 일시 : 2013 1 29() 오후 1 30


■ 장소 : 서울지방검찰청 앞.


■ 주최 : 반윤리·인권침해·노동탄압 선도기업 이마트 정상화 촉구 공동대책위원회(민주당 장하나의원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 주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김종보 변호사(민변 사무차장)


 


(1) 신세계이마트의 노조파괴, 인권유린 규탄 발언 : 전수찬 위원장(이마트 노조)


(2) 신세계이마트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범죄혐의에 관한 고소고발취지 :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


(3) ‘신세계이마트 등 대형유통업체 횡포 고발센터’ 개설 취지 : 김남희 변호사(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


(4) 기자회견문 낭독 : 미정.


 


기자회견 후 서울지방검찰청 민원실로 이동하여 고소고발장 접수예정


 

첨부파일

130128_취재요청서_신세계이마트고소고발.hwp.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