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11/23 <70, 80년대 노동탄압사건 국가배상 청구소송 기자회견>

2010-11-23 196

보도자료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 ․ 인권 담당기자
발   신 :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날   짜 : 2010년 11월 22일
제   목 : 70, 80년대 노동탄압사건 국가배상 청구소송 기자회견 취재 및 보도요청
문   의 : 임영순 계승연대 인권사업국장 (02.3272.6440)
              조영선 변호사(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010.7604.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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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 언론사와 기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2006년 4월 11일 동일방직, 반도상사, 원풍모방, 청계피복 등 11개 사업장 해고자들은 노조탄압사건에 대하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에 노동계정화조치 등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진실규명 신청을 하였습니다. 

          3. 그리고 지난 6월 30일 진실화해위 전원회의에서 위 사건들에 대하여 진실규명 결정을 하였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중정, 경찰, 노동청 등 국가기관이 주도적으로 정화조치를 통하여, 불법구금, 강제 사직, 블랙리스트 작성 배포하여 중대한 인권침해를 하였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국가의 사과와 적절한 명예회복 조치를 권고하였습니다.

          4. 그러나 오늘까지 국가는 어떠한 사과나 위로의 말 한마디 없고, 피해를 입힌 가해자들은 어떠한 반성도 없고, 책임을 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에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육체적·정신적·사회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11월 23일(수) 오전 11시에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오니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 붙임자료 :
1) 기자회견 순서
2) 기자회견문 ; 70~80년대 노동탄압 인권침해 국가는 사과하고, 당장 명예회복 및 원상회복 조치를 취하라!
3) 진실화해위원회 결정문, 결론과 권고
4) 노동탄압 진실규명 경과 및 신청 사건 요약 자료.   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 붙임자료 1.

70,80년대 노동탄압사건 국가배상 청구소송 기자회견



– 일시 : 2010년 11월 23일 (화) 오전 11시
– 장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



            사회 : 조영선 변호사  
                    
           □ 인 사 말 : 강 민 조 (계승연대 공동대표,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이사장) 


          □ 규 탄 사 : 정 동 익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
                         ○ ○ ○ (민주노총)
                         최순영 (소송청구인 공동대표, YH무역 해고자)


          □ 소송진행보고 : 이 덕 우 (변호인단 단장, 계승연대 명예회복위원회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임현재 (소송청구인 공동대표, 청계피복노조 해고자)
                                 이총각 (소송청구인, 동일방직 해고자)
                                 허성례 (소송청구인, 반도상사 해고자)


          □ 국가배상 청구소송 소장 법원 접수


※ 붙임자료 2.


[기자회견문]
70~80년대 노동탄압 인권침해 국가는 사과하고,
당장 명예회복 및 원상회복 조치를 취하라!



  우리는 엄혹했던 유신시대와 전두환정권 시기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송두리째 빼앗긴 채, 민주노조를 건설하고 지켜내기 위하여 독재권력의 탄압에 맞서 싸워왔다.
과거 우리의 투쟁은 일제시대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선배노동자들의 투쟁의 맥을 잇는 것이며, 87년 노동자대투쟁을 거쳐 민주노동조합을 건설한 후배노동자들의 밑거름이었다고 자부한다.


  지난 6월 30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06년 4월에 청계피복노조 탄압사건 등 7~80년대 노동탄압에 대한 진상규명을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진실규명 결정을 하였다.
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문에는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중앙정보부(안기부), 경찰, 노동청(노동부) 등의 국가기관이 노동조합의 정화조치를 실시하여 불법구금, 회사 사직과 노조간부 사퇴를 강요하고 나아가 삼청교육대나 순화교육대에 입소시키는 방법으로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고, 블랙리스트를 작성 배포하여 재취업을 가로막아 생존권을 위협하는 등 위법한 공권력을 행사하여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직업선택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 중대한 인권침해를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위원회는 “국가는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



   그런데, 독재정권의 통치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한 채 노동운동을 탄압하고, 블랙리스트 등의 배포로 노동의 권리마저 박탈하여 생존권을 압살하였던 국가폭력에 대하여 국가 위원회에서 밝혔음에도 여전히 책임자의 사과 및 반성도 이루어지지 않을뿐더러, 위원회의 권고에도 국가는 오늘까지 어떠한 사과나 위로의 말 한마디도 없다.
   그리고 엊그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정규직화 투쟁결의대회에 참가하던 한 비정규 노동자가 기름을 머리 위에 붓고 라이터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 “노동3권 보장하라”,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마라”며 자신의 몸을 불살랐던 전태일 열사가 산화한 지 올해로 40년이 되건만 여전히 노동자들은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며 울부짖어야 하는 현실이다.



  이는 위법한 공권력의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오만하고 몰염치한 국가의 노동정책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안다. 이 시대에 우리 노동자의 권리는 어떠한가. 생존권을 위협하던 블랙리스트는 정말 사라졌는가. 구사대폭력은 없어졌는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에 공권력이 투입되는 일은 없는가. 왜 노동자들은 아직 자신의 권리를 되찾으려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스스로 끊어야 하는가. 비정규직의 굴레에 갇혀 노동자로서의 자신의 권리를 유보당하고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인간적 멸시에 시달려야 하는가.


  이에 우리는 7~80년대 우리에게 가해졌던 참혹한 인권유린, 불법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우리들의 피해에 대하여 국가는 당장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우리들과 우리 가족 및 친지들에게마저 가해졌던 육체적·정신적·사회적 모든 피해에 대하여 온전한 명예회복과 원상회복을 요구한다.
  오늘 우리는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시작하려 한다. 이는 과거 우리가 겪었던 노동탄압이 비단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이며, 미래의 문제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현 정부의 반노동자적 노동정책과 경찰국가를 떠오르게 하는 권위주의 통치가 현존하는 한 제2 제3의 우리와 같은 피해자들이 계속 생겨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불법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에 대하여 우리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이 땅에서 자행되지 않고, 노동자들의 권리가 온전하게 보장되는 세상을 위해 죽는 날까지 싸워 나갈 것을 천명한다.
 
 
2010년 11월 23일


70~80년대 노동탄압사건 국가배상 청구소송 원고 일동



※ 붙임자료 3.


청계피복노조 등에 대한 노동기본권 등 인권침해사건 결정서

■ 결론과 권고사항


1. 결론
이 사건들은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중앙정보부(안전기획부), 경찰, 노동청(노동부) 등의 국가기관이 노동조합의 설립과 활동, 특히 선거 등에 개입하고, 더욱이 1980년 신군부가 사회정화를 명분으로 노동조합 정화조치를 실시하여 노동조합 간부를 대상으로 불법구금을 자행하면서 회사 사직과 노조간부 사퇴를 강요하고 나아가 삼청교육대나 순화교육대에 입소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노동조합을 와해시킨 사건들이다.
또한 1978년 경 이들 사업장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노동계에서 최초로 작성된 명단이 그 후 1980년대에 경찰과 노동부, 중앙정보부 등에서 확대재생산되어 이른바 블랙리스트의 형태로 관련기관과 사업장에 배포됨으로써 이들의 재취업을 가로막아 생존권을 위협한 것도 확인되었다.
결국, 국가는 위법한 공권력을 행사하여 신청인들을 포함한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직업선택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고, 이는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2. 권고
위 사건에 관하여 진실이 규명되었으므로 기본법 제4장에 따라 국가가 행할 조치를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국가는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신청인들과 관련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의 노동기본권, 조합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에 대해서 신청인 등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이 사건의 신청인들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YH노조 김경숙 사망관련 조작의혹 사건


■ 결론과 권고사항


1. 진실규명
본 사건은 가발수출업체로 급속하게 성장했던 YH무역이 가발산업의 사양화와 자본도피, 무리한 사세 확장, 횡령 등으로 부실해진 회사를 폐쇄하면서 시작되었다. YH노조 여성노동자들은 회사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다가 최후의 수단으로 정치권과 국민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하여 신민당사에서 농성하였다. 이에 정부는 대화를 통한 해결보다는 강제해산을 선택했다. 그 과정에서 YH노조 여성노동자 김경숙이 사망하였는데, 그동안 사망경위 등이 은폐·조작돼 왔다.
YH노조는 ‘폐업철회, 임금청산,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노동청 등 관계기관에 탄원했으나 노동청은 해결 약속을 저버리고 오히려 사측 편을 들었고, 중정은 법적 권한이 없음에도 분규에 위법하게 개입하였으며, 경찰은 병력을 동원하여 노동자들을 진압하였다.
신민당사 농성에 대한 청와대 강제해산 방침 결정과 대통령의 재가 과정에서 정무제2수석비서관 고건과 치안본부장 손달용, 시경부국장 김상현 등 실무진은 안전조치 미흡과 자진해산 가능성 등의 이유로 강제해산 연기 건의를 하였다. 그러나 중정부장 김재규와 경호실장 차지철은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지시받은 사항을 번복하자고 대통령에게 재차 보고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무시하고 정치적으로 강경진압책을 강행하였다.
당국은 신민당사 농성에 대한 폭력을 행사한 위법을 범하였다. 1979. 8. 11. 02:00부터 시작된 강제해산 작전에서 진압도구인 곤봉 외에도 쇳조각, 벽돌, 의자 등 불법장구를 사용하여 100여 명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중대한 인권침해를 자행하였고, 신민당 국회의원, 당직자, 기자 등의 신분을 알고 있었고 당사자가 신분을 밝혔음에도 폭행을 가한 고의가 있어 또 다른 중대한 인권침해를 자행하였다.
경찰은 김경숙이 새벽 01:30경 왼쪽손복 동맥을 끊고 신민당사 뒤편 계단 쪽 창문 아래로 투신자살하였다고 발표하고 현재까지 바로잡지 않고 있다. 이는 김경숙 사망원인에 대한 진상은폐와 왜곡행위로서 중대한 조작이며 또 다른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이다. 김경숙은 진압작전 개시 이후 추락했고, 왼쪽손목 동맥을 끊고 자해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추락장소도 ‘건물 뒤편 창문 아래 지하실 입구’라는 경찰 발표와 달리 ‘창문이 없는 건물 왼편 비상계단 아래’인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사망시각, 자해여부, 추락장소 등을 은폐·왜곡하였을 뿐 아니라 조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김경숙의 후두정부 상처와 왼쪽손목의 둥근 상처는 오히려 폭력적이고 위법적이었던 진압과정의 증거로 보인다.
정부는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도 모든 책임을 피해자인 여성노동자와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한 신민당에 돌렸다. 그리고 이를 배후로 도시산업선교회를 지목하고 노동쟁의에 대한 제3자 개입 금지조항 신설 추진 등 사건의 책임에서도 은폐·조작을 기도하였다. YH노조 여성노동자들을 강제귀향 시킨 이후에도 당초의 재취업 약속과는 달리 감시와 블랙리스트 작성으로 취업을 제한하는 등의 인권을 침해하였다.


2. 권고
위 사건에 대해 진실이 규명되었으므로 기본법 제4장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가 행할 조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첫째, 국가는 YH노조 김경숙 사망관련 조작 의혹 사건에서 자행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김경숙의 가족, YH노조 여성노동자 및 폭행피해자 등에게 사과하고, 인권침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회복,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통해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국가는 내무부 치안본부, 「한국경찰사」등 해당 역사서와 관련 기록에 왜곡 게재된 내용을 올바르게 수정하여 발간하고, 김경숙의 사망과 관련하여 은폐한 진실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국가는 시위진압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나 무리한 공권력 행사가 자행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교육을 진압부대원들에게 정례적으로 실시·감독하여 다시는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붙임자료 4 ; 노동탄압 진실규명 경과 및 신청 사건 요약 자료

 ■ 노동탄압 진실규명 경과
    – 2006. 4. 11   70~80년대 노동탄압 피해자 진실규명 진실화해위원회 공동 신청 및 기자회견(참여:동일방직, 원풍모방, YH무역, 무궁화메리야쓰, 반도상사, 태창메리야쓰, 한일도루코, 청계피복, 서통, 콘트롤데이타, 남화전자/총 11개 사업장), 계승연대 70민노회 민주노총
    – 2008. 3. 13   YH노조 김경숙 사망관련 조작의혹 사건 진실규명 결정
    – 2010. 6. 30   청계피복노조 등에 대한 노동기본권 등 인권침해사건 진실규명 결정
    – 2010. 7. 23   노동탄압 사건 진실화해위 진실규명에 대한 후속조치 준비모임(노동탄압 국가배상 1차 소송모임), 계승연대
    – 2010. 9. 28   노동탄압 사건 진실화해위 진실규명 결정문 통지
    – 2010. 11. 9   70~80년대 노동탄압사건 국가배상 청구소송 변호인단 구성


 ■ 70~80년대 노동탄압사건 국가배상 (1차) 청구소송 원고
    ○ 남화전자 : 조분순
    ○ 동일방직 : 이총각 외 44명
    ○ 무궁화메리야쓰 : 김주철
    ○ 반도상사 : 성낙인 외 7명
    ○ 서울통상 : 배옥병 외 3명
    ○ 와이에이치무역 : 최순영 외 7명
    ○ 태창섬유 : 박종순 외 5명
    ○ 한국콘트롤데이타 : 이태희 외 4명
    ○ 청계피복 : 임현재 외 7명
    ○ 한일도루코 : 박육남 외 3명


 ■ 70~80년대 노동탄압사건 국가배상 청구소송 변호인단 구성
    ○ 남화전자 : 법무법인 한결 이상희, 정태상 변호사
    ○ 동일방직 : 김진 변호사
    ○ 무궁화메리야쓰 : 권영국 변호사
    ○ 반도상사 : 민주노총 법률원 송영섭 변호사
    ○ 서울통상 : 법무법인 한결 이상희, 정태상 변호사
    ○ 와이에이치무역 : 조영선 변호사
    ○ 태창섬유 : 법무법인 한결 이상희, 정태상 변호사
    ○ 한국콘트롤데이타 : 민주노총 법률원 우지연 변호사
    ○ 청계피복 : 민주노총 법률원 신인수 변호사
    ○ 한일도루코 : 법무법인 씨티즌 김상하 변호사


 ■ 노동탄압 진실규명 신청 사건 요약  









































사건명


신청자


동일방직노동조합탄압사건


최연봉, 정명자, 김용자 등


원풍모방노동조합탄압사건


박순희, 정선순 등


YH무역신민당사농성사건


최순영


무궁화메리야스노조탄압사건


김주철


반도상사노동조합탄압사건


장현자, 안숙경, 성낙인 등


태창메리야스노조탄압사건


소기화 등


한일도루코노조탄압사건


박육남


청계피복노조탄압사건


이소선, 임현재, 이승철, 민종덕 등


서통노동조합탄압사건


배옥병


남화전자노조탄압사건


이봉우


한국콘트롤데이타탄압사건


이태희


진실규명 공동신청 사건 요약


동일방직
노조탄압
해방 직후 전평 산하의 노동조합이었던 동일방직 노조는 1946년 8월부터 대한노총 산하에 편입되었고, 이후 1972년까지 회사의 한 부서쯤으로 여겨지는 무력한 조직이었다. 그러나 1972년 5월 주길자를 노조 지부장으로 선출하고 새 집행부를 구성하면서 노조가 민주화되기 시작하였다. 민주노조가 들어서자 회사측은 남성근로자들을 선동하여 노조를 어용화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1976년 대의원대회에서 다시 민주노조파가 대의원 다수를 장악하자 회사측은 대의원들을 경찰에 조사하게 하고 노동자들을 기숙사에 가둔 채 어용 조합원을 지부장으로 선출하였다. 이에 노동자들이 기숙사를 부수고 노조사무실을 포위한 채 항의농성을 시작하였다. 농성 3일째 경찰들이 농성노동자들을 연행하려 하자 노동자들은 옷을 모두 벗고 알몸으로 저항하였으나 경찰들은 성희롱을 하면서 72명을 강제연행하였다. 1978년 2월 다시 대의원선거를 준비하던 중 중앙정보부의 사주를 받은 회사측의 남자 노동자 5-6명이 방화수통에 똥을 담아와 여성조합원의 얼굴에 똥을 바르고 심지어는 옷속에까지 똥을 집어넣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해 4월 회사측은 민주파 조합원 124명을 해고하였고 이들의 신상명세를 담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전국의 각 사업장에 보내 재취업의 길마저 막아버렸다.



YH무역
노조탄압
1966명 불과 10여명의 직원으로 시작한 YH무역은 1970년 수출실적 100만불, 종업원 4,000명으로 국내 최대 가발업체가 되었다. 그러나 사장은 외화를 도피시키고 자사제품의 외상 구매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었다. 노동자들은 1975년 5월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지부장으로 최순영을 선출하였다. 회사측은 해고나 전출, 매수 등의 방법으로 노조를 와해시키려 하였지만 YH노동자들의 조직 확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방만한 기업경영으로 회사는 결국 1979년 4월 폐업공고를 냈다. 이에 회사측과 조흥은행에 해결책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하였다. 1979년 8월 경찰의 강제진입을 예상하고 농성장소를 회사 기숙사에서 신민당사로 옮기고 농성을 지속하였다. 신민당사에서 농성을 시작한지 이틀만에 경찰은 신민당사를 습격하여 국회의원, 기자, 신민당원, 여공들을 가리지 않고 난타하며 건물 밖으로 끌어내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으로 100여명이 부상하였고, YH노동자 김경숙이 농성장에서 떨어져 의문의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



원풍모방
노조탄압
섬유노조 한국모방분회는 1963년 결성되었으나 어용노조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모방업계의 타노동자들보다 30% 적은 임금을 받고 있었다. 1972년 ‘퇴직금받기’ 투쟁의 과정에서 민주적인 집행부를 구성하자 회사측은 지부장 등을 구타하고 무기휴업공고를 내는 것으로 대응하였다. 이에 600여명의 노동자들이 명동성당에서 항의농성을 하자 마침내 회사측은 집행부를 인정하고 노조 활동을 보장하는 합의각서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회사측은 바로 다음날 노동자들을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고소하여 경찰에 연행된 14명 중 2명이 구속되었다. 이에 다시 노동자들이 항의농성이 벌어지고 여론이 악화되자 회사측은 노동조합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다. 1973년 한국모방의 부도를 내고 사장이 해외로 도피하자 노조는 회사의 경영을 떠맡아 새로운 경영자에게 다시 회사의 운영권을 넘겨줄 때까지 4개월간 30%의 임금인상을 하고도 잉여금을 3천만원이나 축적하게 되었다. 1975년 원풍산업에서 한국모방을 인수하여 이때부터 노조도 섬유노조 원풍모방지부로 개칭되었다. 1980년 5월 신군부가 들어서면서 지부장 방용석과 부지부장 박순희를 김대중내란음모 혐의로 수배하고 노동계 사회정화라는 미명하에 회사측은 두 사람을 해고하였다. 또 같은 해 12월 계업사 합동수사본부는 노조 간부 및 조합원 30여명을 연행하여 20여일간 불법감금하면서 폭력등 불법행위를 하였다. 연행자 중 임재수 등 4명은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순화교육을 받게 하였으며, 이영자 등 13명은 강제사직케하여 고향으로 강제 귀향조치되었다. 1982년 10월 전두환정권의 민주노조 말살정책에 따라 안기부, 검찰, 노동부 등 관계기관대책회의 결정에 따라 회사측이 동원한 구사대가 조합사무실을 난입하여 노조를 강탈하고 노동자 600여명을 해고하였으며 조합장 정선순 등 8명을 구속하고 600여명을 해고하였다. 또 해고노동자들을 블랙리스트에 등재하여 전국에 배포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생존권마저 박탈하였다.
 


무궁화
메리야스
노조탄압
무궁화주식회사는 메리야스와 와이셔츠 수출업체로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견디지 못한 노동자들은 1976년 1월 김주철의 주도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되었다. 교회 장로인 회사사장은 노조가 결성되자 기도시간에 ‘노동조합은 빨갱이들이나 하는 짓이다’, ‘중앙정보부에 통보하여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리겠다’며 협박하면서 노조를 탄압하였으나 노조원들은 노동조합운동이 ‘민주화의 꽃’이란 사명감으로 노조를 지켜내었다. 그러나 전두환정권이 등장한 후 1980년 12월 계업사합동수사본부는 조합장 김주철을 연행하여 20여일 불법감금하고 복력을 휘두르다 삼청교육대에 강제로 입소조치하였다. 무궁화메리야스노동조합은 1983년까지 조합원들에 의해 굳건히 지켜졌으나 전두환정권의 민주노조 말살정책에 따라 1983년 11월 노조간부 4명을 해고하고 5명을 강제사직케 하여 마침내 해산하게 되었다.



반도상사
노조탄압
반도상사는 당시 5대 재벌의 하나인 럭키금성그룹의 계열회사의 하나로 봉제, 피혁제품을 생산하고 있었다. 1970년 7백명이던 노동자수가 1971년 2천명에 이를 정도로 호황을 누렸으나 노동자들은 하루도 쉴 수 없는 곱빼기 철야작업을 하였고 퉁퉁 불어터진 국수로 점신을 대신했으며, 관리자들은 욕설과 폭언을 일삼는 등 작업조건은 타 사업장과 다를 바가 없었다. 1974년 4월 반도상사 노동자들은 회사측의 감시와 방해를 뚫고 노조를 결성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18명의 노동자들이 경찰에 연행당하는 등 회사측과 공권력의 탄압은 극심하였다. 이러한 회사측의 방해공작과 중앙정보부에 의한 노동자 대표들의 수차례 구속에도 반도상사 노동자들은 건강하게 노동조합을 유지하고 타 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열심이었다. 그러나 1980년 5월 비상확대계엄으로 정권을 완전히 장악한 신부는 그해 8월 지도위원인 장현자 등을 연행하여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또한 12월 10여명의 노조 간부를 연행하여 20여일 동안 서빙고 보안사분실에서 취조하였다. 그 과정에서 300여명의 노동자들이 공장을 떠나게 되었다. 1981년 1월 회사측은 휴업공고를 냈으며, 2월 공장을 완전히 폐쇄함으로서 반도상사노동조합은 문을 닫게 되었다.  



한일도루코
노조탄압
주식회사 한일도루코는 서울가리봉동에 있던 회사로 도루코면도날과 자크, 주방용칼을 만드는 1,200명이 일하는 대기업이었다. 이 회사 노동자들은  1975년 노동조합을 결성하였지만 회사의 탄압으로 노조가 와해되었고, 1978녀 6월 재결성하게 되었다. 회사측은 분회장에게 사표를 강요하고, 노무과장을 중령 출신으로 데려와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노조를 탄압하였지만, 노동자들은 당시 지부장이었던 김문수를 중심으로 노조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었다. 1980년 5.17비상확대계엄이 실시되자 회사측은 당시 노조위원장이던 김문수를 해고하게 되었다. 1980년 12월 노조간부 박육남 등 4명을 육군본부지하벙커로 연행하여 다시 수배중이던 김문수의 소재를 대라고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였다. 20여일동안 갖가지 폭행과 협박을 당한 끝에 군수사관들이 사표를 강요하여 강제 사직을 하게 되었다. 강제연행된 4명의 간부중 박육남 등 3명은 석방되었지만 이기창은 삼청교육대로 끌려가 다시 모진 고초를 겪어야 했다. 이기창은 삼청교육대에서 풀려난 이후에도 고문과 폭력의 후유증으로 현재까지도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한일도루코노조는 1984년까지 유지되었으나 회사측의 탄압을 견디지 못하고 그해 3월 문을 닫게 되었다.  



청계피복
노조
강제해산
1970년 전태일열사의 분신으로 결성된 청계피복노동조합은 소규모로 산재한 청계천 일대의 봉제 노동자들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을 하는 한편 70년대 민주노조의 구심으로 활동하였다. 1977년 을지로6가 유림빌딩에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노동교육을 하던 노동교실을 평소에 눈엣가시처럼 여겨오던 경찰은 마침내 전태일열사의 모친인 이소선여사가 법정모독혐의로 구속되자 경찰력을 동원하여 강제폐쇄하였다. 그러나 청계피복노조는 박정희정권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노조를 굳건히 지켜내어 1980년 ‘서울의 봄’ 시기 타사업장에 모범적인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 민주노조의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였다. 이 같은 청계피복노조를 신군부가 그냥 지켜보고만 있지 않았다. 1980년 10월 노동자의 어머니 이소선여사를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구속한 전두환정권은 그 해 12월 노조지부장 임현재 등 8명을 강제연행하여 불법적으로 감금한 채 폭행을 가하며 노조활동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조사 도중 W보안사 중령 1명은 ‘내손으로 청계노조를 없애겠다’는 발언을 하기까지 하였다. 그후 1981년 1월 6일 서울시장 명의로 노조해산명령서가 전달되었고 마침내 같은 해 1월 21일 평화시장옥상에 있던 노조 사무실을 중부경찰서의 경찰 병력을 동원하여 강제 폐쇄하고 조합의 집기와 장부 등을 탈취하여 갔다. 청계피복 노동자들은 이에 항의하여 ‘아세아아메리카자유노동기구(아프리) 한국사무소를 점거하여 간제폐쇄에 항의하는 농성을 전개하였지만 경찰의 폭력적인 탄압으로 11명이 구속되었다. 청계피복 노동자들은 이후 비공개적인 방법으로 조합을 유지하다 1984년 신당동에 다시 사무실을 열고 공개적인 조합 활동을 재개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곧바로 경찰력을 동원하여 노조사무실을 강제로 폐쇄하고 집기를 끌어내는 등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방해하고 탄압하였다. 청계피복노조는 이후 수례의 복구대회를 개최하는 등 노조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다 마침내 1988년 정상화되기에 이르렀다. 


서통
노조탄압
주식회사 서통은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한국수출산업공단 제2단지에 위치한 가발제조 수출업체로서 1960년대 수출드라이브정책을 통해 성장한 회사로 80년대에 들어서서는 재벌업체로 발전해 있었다. 서통 노동자들은 오랜 준비와 회사측의 방해를 뚫고 마침내 1980년 5월 17일 노동조합을 결성하였다. 그러나 곧바로 전국비상확대계엄이 실시되자 회사측은 노조에 대한 탄압을 노골화 하였다. 그 해 9월 지부장 배옥병이 소위 ‘노동조합정화지침’이라는 강요에 못이겨 지부장직을 사퇴하게 되었고, 12월에는 배옥병 신순례 등 노조간부 6명이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연행되어 20여일간 불법감금된 상태에서 주사를 받게 되었다. 이 시기 회사측은 ‘배옥병은 빨갱이라 사형당할 것이며, 다른 5명도 20년 이상 중형을 살게 될 것이다’며 협박과 함께 자진사표를 강요하여 200여명이 회사를 떠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탄압속에서도 서통 노조는 일상활동을 통한 조직력 강화로 맞서면서 노조를 유지하였다. 1981년 5월 노조 기관지 ‘상록수’를 발간하자 남부경찰서는 배옥병을 연행 조사하였으나 아무런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자 1년전의 사건을 트집잡아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노조위원장 정인순 등 노조간부 5명도 불구속 기소하였다. 이후 회사와 관계기관의 합동으로 노조 탄압을 노골화하여 그해 12월 노조간부 6명을 해고하였고,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파괴공작에 못견뎌 600여명의 노동자들이 회사를 떠나게 되었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블랙리스트로 인하여 취업한 회사에서 수차례 해고를 당하는 일이 빈번하였다.  



태창
메리야스
노조탄압
태창메리야스는 전북 이리에 소재한 회사로서 1981년 어용노조를 민주화하였다. 1982년 3월 회사측은 ‘J.O.C는빨갱이다, 회사를 망하게 한다.’ 며 남자직원들을 동원하여 노조간부들을 감금하고 경찰서 정보과, 노동부 감독관 등이 보는 앞에서 노조 조합장 박복실과 소비조합 상근자 소기화를 해고하였다. 또 5월에는 노조 조합장 문진주 등 6명을 해고 하였다. 해고노동자들은 회사측의 해고에 항의하여 성당에서 항의농성을 하였으나 다시 이리경찰서에 연행되어 지하실로 끌려가 욕설과 협박을 당하였고 당시 경찰들은 가스총까지 발사하였다. 1983년 12월 블랙리스트에 항의하여 인천노동지방사무소를 점거하여 항의 농성을 하다 경찰에 연행되어 구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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