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야간집회 금지 집시법 개정안 강행처리 반대 법률전문가단체 기자회견

2010-10-21 113

 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

수 신: 언론사 사회부, 법조부 기자


연락담당: 류제성 변호사(02-522-7284)


제 목: 야간집회 금지 집시법 개정안 강행처리 반대 법률전문가단체 기자회견 취재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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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협조요청서]


야간집회 금지 집시법 개정안 강행처리 반대 법률전문가단체 기자회견 취재협조요청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0.10.22(금) 오전 10시, 국회 국민은행앞에서 법률전문가단체인 민주주의법학연구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공동으로 야간집회 금지 집시법 개정안 강행처리를 반대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3. 기자회견을 마친 후에는 집시법 개정안의 위헌성에 대한 민변과 민주법연의 공동의견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4. 이번 기자회견과 의견서를 통해 민주법연과 민변은 법률전문가단체로서 야간집회 금지는 그 자체로 위헌이고 야간집회를 금지하기 위해 집시법을 개정해야할 필요성도 없으며 더군다나 이를 직권상정하여 강행처리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반헌법적 폭거임을 강조할 것입니다.


 


5.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6. 감사합니다.



 


2010년 10월 21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서경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