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변, 「단체 등의 선거쟁점관련 활동방법 안내」에 관한 공개질의서 제출

2010-05-03 172

 [보도자료]


민변, 「단체 등의 선거쟁점관련 활동방법 안내」에 관한 공개질의서 제출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26일 “단체 등의 선거쟁점관련 활동방법 안내”를 통해 4대강 사업, 무상급식 등 선거쟁점에 관한 단체의 찬성․반대 활동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하였습니다.


 3. 그러나 민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와 같은 해석이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해석이라고 판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위와 같은 해석을 한 근거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4월 30일 제출하였습니다.


 4. 공개질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4대강 사업의 계속 여부나 무상급식의 실시 여부 등이 선거쟁점에 해당되므로 그에 대한 찬반활동은 공직선거법의 적용대상이라는 해석과 관련하여



<질의1>


 


선관위가 4대강 사업의 계속여부, 무상급식 실시여부를 선거쟁점으로 지정하여 그에 관한 단체 등의 찬반활동을 선거법위반으로 보아 금지하는 것은, 선거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시민단체, 정당, 종교단체 등의 표현의 자유, 정당활동의 자유, 종교의 자유 및 알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선관위가 정부․여당을 위하여 선거에 개입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 이로 인해 정책선거가 실종되고 실질적인 선거의 자유가 침해된다. 선관위가 많은 선거쟁점 중 특별히 4대강 사업의 계속여부와 무상급식 실시여부를 선거쟁점으로 지칭한 이유와 선거쟁점과 선거쟁점이 아닌 것을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2)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쟁점에 대해 찬성·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배지 등의 표시물을 착용·배부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서 공직선거법 90조에 위반된다”는 해석과 관련하여


 


<질의2>


공선법 제90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 등 시설물을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와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의할 때 현수막 등 시설물에 ‘특정 후보자의 인지도를 상승시키거나 이미지를 고양시키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한 공선법 제90조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단지 선거쟁점에 대해 찬성․반대하는 내용의 시설물을 설치한다는 이유만으로 공직선거법 제90조에 위반된다고 보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90조의 해석에 관한 판례나 선관위의 유권해석과 배치되는 과잉규제이다. 그럼에도 선관위가 위와 같은 해석을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3)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쟁점에 찬성·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배부·게시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서 공직선거법 93조에 위반된다”는 해석과 관련하여


 


<질의3>


 


공선법 제93조 제1항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이 포함’된 문서․도화 등을 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내용 없이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쟁점에 대하여 찬성·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배부·게시하는 것은 공선법 제93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음이 법문상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공선법 위반이라고 보는 근거는 무엇인가?


 


(4)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쟁점에 찬성·반대하는 내용으로 신문·방송·인터넷 등에 ‘광고’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서 공직선거법 93조에 위반된다”는 해석과 관련하여


<질의4>


 


공선법 제93조 제2항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ㆍ연예ㆍ연극ㆍ영화ㆍ사진 그 밖의 물품을 법정외의 방법으로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표시하지 않고 단지 선거쟁점과 관련하여 찬성․반대를 광고하는 것만으로는 공선법 제93조 제2항이 금지하는 ‘광고’에 해당하지 않음이 법문상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공선법 제93조 제2항 위반이라고 해석한 이유는 무엇인가?


 


(5)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가두에서 찬성·반대하는 ‘서명’을 받는 것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서명운동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107조에 위반된다.”는 해석과 관련하여


 


<질의5>


 


공선법 제107조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서명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선거운동이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바, 4대강 사업이나 무상급식에 관해 서명운동을 하는 것은 이러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선거운동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선법 제107조에 위반된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


 


(6) “선거기간 전에 선거쟁점관련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에 해당하므로 사전선거운동이 될 것“이라는 해석과 관련하여


 


<질의6>


 


공선법 제254조는 선거운동기간전에 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이나 무상급식에 관한 집회는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가 아니므로 선거운동이 아니다. 따라서 공선법 제254조 위반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선법 제254조 위반이라고 해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7) “선거기간 중에 선거쟁점과 관련한 집회 개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103조에 위반된다”는 해석과 관련하여


 


<질의7>


 


공선법 제103조 제3항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ㆍ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우리 헌법정신과 민주국가에서 집회의 자유가 지니는 헌법적 의의와 중대성에 비추어,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를 목적으로 하는 집회가 아님에도 단지 선거쟁점과 관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선법 제103조 위반으로 보아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해석이다. 그럼에도 선관위가 위와 같은 해석을 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5.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개질의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감사합니다.


 


붙임. 공개질의서 1부. 끝.


 


   



   


2010년 5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백 승 헌




 

첨부파일

선관위 공개질의서 제출 보도자료(100503).pdf.pdf

공개질의(단체선거쟁점관련활동100503).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