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민변, 한양대 공익소수자인권센터, 4. 28.(수), ‘사내하청 대법원 판결3부작-그 의미와 과제’ 토론회 개최

2010-04-27 159

[취재요청]


민변․한양대 공익소수자인권센터, 4. 28.(수), ‘사내하청 대법원 판결 3부작 – 그 의미와 과제 토론회’ 개최


 


1. 안녕하십니까.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 이하 민변)과 한양대 법학연구소 공익소수자인권센터(소장 박찬운, 이하 한양대 공익소수자인권센터)에서는 4. 28.(수) 오후 2시~5시,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문화관 대회의실 2에서 ‘사내하청 대법원 판결 3부작 – 그 의미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3. 이번 토론회는 박수근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로 사내하청관련 대법원의 주요판결 사건(현대미포조선, 예스코, 현대중공업 사건)을 담당하였던 강기탁, 권두섭, 김진 변호사가 각 해당 사건에 대하여 사례발제를 진행하며, 한국노동연구원의 박제성 박사가 ‘미완의 3부작 그 완성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총괄발제를 할 예정입니다.


 


4. 또한 종합토론에서는 강성태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철희 노무사(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김경란 정책국장(민주노총), 장진영 변호사(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노동부 고용평등정책과에서 해당 발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할 것입니다.


 


5. 민변과 한양대 공익소수자인권센터에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사내하청관련 대법원의 지난 주요한 3개의 판결들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근로계약관계 및 원청사용주의 사용자성에 관해 갖는 법리적․인권적 측면의 의미와 과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4. 이에 민변과 한양대 공익소수자인권센터에서 공동으로 주최하는 ‘사내하청 대법원 판결 3부작 – 그 의미와 과제 토론회’ 취재를 요청 드리오니, 별첨한 토론회 안내를 참조하시어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담당 : 민변 전명훈 간사/m321@chol.com, T. 02-522-7284).


 


<별첨. ‘사내하청 대법원 판결 3부작 – 그 의미와 과제 토론회’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직인생략)


한양대 법학연구소 공익소수자인권센터(직인생략)


 

첨부파일

10-04-사무-17[사내하청대법판결토론회보도자료].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