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유신헌법’․긴급조치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따른 보도

2010-02-03 144

문서번호 : 10-02-사무-04
수    신 :  제 언론 사회부, 법조부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    목 : [보도자료] ‘유신헌법’․긴급조치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따른 보도(담당: 조영선 변호사/긴급조치변호단 간사)
전송일자 : 2010. 2. 3
전송매수 : 2매

[ 보 도 자 료 ]
‘유신헌법’ ․긴급조치 헌법재판소에 가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공익인권소송의 일환으로 ‘유신헌법’․긴급조치로 유죄판결을 받은 민주 인사 등의 인권 피해 회복 및 구제를 위하여 긴급조치 소송변호사단을 구성하고, 지난 2009.2.12. 이들 일부에 대한 재심청구를 비롯하여 ‘유신헌법’ 제53조, 긴급조치 그리고 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면소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대한 각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제기한바 있다.


  위 사건들 중 재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형사 제7부)은 지난 2009.12.31. 긴급조치 소송변호사단이 대리하여 제기한 오00씨의 재심청구에 대하여 수사관들의 폭행, 가혹행위가 인정된다면서 재심개시결정을 내렸다. 반면  ‘유신헌법’ 제53조, 긴급조치 제1, 2호,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대해서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각하하였다. 그러나 이는 ‘유신헌법’과 긴급조치에 대한 헌법적 심사를 외면한 것으로서 부당한 것이다. 이에 변호사단은 2010.2.3. 헌법재판소에 ‘유신헌법’ 제53조, 긴급조치 제1호, 제2호,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재판청구권, 권력분립의 원리 등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를 들어 각 헌법소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유신헌법’은 박정희 대통령이 스스로 야기한 국가비상사태를 빌미로 국민을 강박하여 제정한 헌법으로서 국가권력 전부를 대통령 개인에게 집중시키고 영구집권을 가능케 하는 흠정헌법 내지 수권헌법에 다름 아니다. 또한 긴급조치에 대한 사법심사를 부인하고, 초헌법적인 국가긴급권을 창설하는 등 헌법의 기본원리인 권력분립주의, 국민주권주의, 기본권 존중주의, 사법부의 재판권 등을 침해하였다.


  뿐만 아니라, 긴급조치 제1호, 제2호는 ‘유신헌법’ 및 긴급조치 자체에 대한 논의조차도 군사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처벌하는 등 언론의 자유 및 죄형법정주의, 영장주의, 인신구속기간의 제한 등 헌법상 보장된 최소한의 기본적 인권마저 박탈, 제약하였다. 더욱이 1412건에 이르는 긴급조치라는 공포정치의 그림자는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까지 그 어두움을 드리고 있어, 이를 바르게 시정하지 아니하는 한 과거의 피해자들만이 아니라 미래세대 또한 희생자가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번 ‘유신헌법’․긴급조치에 대한 헌법 재판을 통해 과거에 법과 공권력의 외피를 두르고 자행된 국가폭력을 단죄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을 기대한다.



2010. 2.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백승헌


 

첨부파일

보도-긴조헌소청구-100204.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