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통신비밀보호법 위헌제청신청에 즈음한 기자회견

2009-11-03 106

 


보 / 도 / 자 / 료




통신비밀보호법 위헌제청신청에 즈음한 기자회견


국가정보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악용을 통한 민간인 사찰을 중단하라!!




1.  안녕하십니까.


    민주언론과 공정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지난 5월 통일운동단체 범민련 회원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재판 중입니다. 이들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의 대부분은 국정원에 의한 이메일 압수․수색(6년간 총9회)과 감청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구속 중인 이경원 사무처장의 경우는 지난 6년동안 ‘통신제한조치’가 무려 51차례(서울서부지법37회, 수원지법 안산지원 14회)나 집행되었습니다. 연속하여 6년 동안(2003.7.30~2009.6.22) 하루도 빠뜨리지않고 개인의 통신과 사생활을 감청하고 감시해온 것입니다. 또한, 2004년 11월 26일 허가된 통신제한조치(서울서부지방법원 허가번호8287)에 대해서는 무려 14차례나 기간 연장 결정을 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사무실과 집전화, 개인휴대전화, 이메일에 대한 실시간 감청과 위치추적, 그리고 패킷감청마저 활용하여 왔지만 정작 이경원 처장은 수년간 어떠한 통보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는 일상적인 감시와 정치 사찰로 저인망식 수사를 통해 걸리면 잡아들이겠다는 합법을 가장하여 헌법의 기본권을 심각히 유린하는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정보․수사기관의 반인권적인 수사방법입니다.




3. 이는 국정원과 검찰이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을 2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허가의 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2월의 범위 안에서 통신제한조치 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부분을 악용한 것으로 사건에 대한 수사에 따른 증거 수집을 위한 ‘보충적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한 통신제한조치가 아니라 감시, 사찰을 위한 통신제한조치를 취함으로써 통신비밀보호법 제정 취지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4. 이에 범민련 공대위 소속 단체들과 범민련공동변호인단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이 위헌적 요소를 지니고 있고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을 악용, 감청하여 제출한 증거목록의 효력에 대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5.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순서


1. 범민련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국가정보원의 감청 및 민간인 사찰 실태 보고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차장 원진욱)


2. 통신비밀보호법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내용과 소견


  (범민련 공동변호인단 변호사 조영선)


3. 한나라당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문제점


  (진보네트위크센터 정책활동가 장여경)


4. 기자회견문 발표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회장, 범민련 공대위 공동대표 권오헌)







일시 : 2009년 11월 3일(화) 오전 11시


장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


주최 : 범민련탄압 대응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 범민련공동변호인단,


       민변 통일위원회,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첨부파일

11-2회견문.hwp.hwp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통신비밀보호법제6조제7항단서-설창일).hwp.hwp

범민련감청실태보고1(수정).hwp.hwp

별첨자료1.2(수정).hwp.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