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이자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의원 발의)에 대한 민변 의견서

2011-01-03 182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민변 의견서


 


 


귀 위원회에서 의안번호 10149호로 심의 중인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의견을 개진하오니 법안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법안의 요지


 


귀 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의원 대표발의)은 금전대차거래에서의 최고 이자율에 관하여는 금전대차거래업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이법으로 균등하게 규율하기 위하여, ‘금전대차계약상의 이자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채무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적용범위에 관한 의견 : 적극 찬성


 


이자제한법은 이자제한에 관한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금전대차에 관한 이자율에 대한 일반적인 규율을 담당하고 있고, 구 이자제한법에서도 적용범위에 관한 아무런 제한없이 금전대차에 관한 이자율은 구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 제정되면서 대부업자에 대하여 연 7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리를 최고이자율로 정하였고, 2번에 걸친 대부업법 개정을 통하여 현재는 연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리를 최고이자율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업법은 2009년 개정을 통하여 여신금융기관에 대한 제한금리를 대부업체의 제한금리와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율은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경우와 비교할 때 여신금융기관에게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여 특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신금융기관에 대하여 이러한 특혜금리를 인정할 어떠한 정책적, 법률적 이유도 없고 여신금융기관이 이자제한법보다 훨씬 더 고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이용자들의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신금융기관에게 적용되는 이자율 제한은 원칙으로 돌아가 이자제한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면 충분합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의 대부업법은 일본의 대금업규제법을 참고하여 제정한 법입니다. 일본은 일반적인 이자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사채업 양성화를 위하여 대금업규제법을 제정하면서 대금업 등록을 한 사채업자에게는 특별히 특례고금리(또는 회색금리)를 인정하는 유인책을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일본은 이러한 유인책을 제시하여 사채업 양성화를 최대한 유도하면서 특례고금리를 점차 낮추어 오다가 2006. 12. 일본 국회는 드디어 일정한 유예기간(최장 3년 6개월)을 둔 후에 특례고금리 자체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일본에서 개인 대상의 대부업 성장세가 두드러지면서 연 30%에 달하는 고금리로 인한 개인파산 및 자살 증가 등의 사회적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고, 일부 대금업자들은 고금리의 이자를 부과할 뿐 아니라 연체시 협박 등 강압적인 방법을 통해 대출금을 회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고금리로 인한 개인 소비자 피해 및 경제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본 금융청이 2006. 4. 대금업에 관한 간담회 보고서를 통해 대부업의 개인 대출 상한금리인 29.2%를 이자제한법 상의 제한 금리인 연 15%~20%로 하향조정하여야 한다는 규제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일본 국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2년 대부업법이 제정되어 등록이라는 간단한 절차만으로 합법적인 여신금융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광범위하게 제공된 결과, 대부업 성장세가 두드러지면서 연 40~50%에 달하는 고금리로 인한 개인파산 및 자살 증가 등의 사회적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고, 일부 대부업자들은 제한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의 이자를 부과할 뿐 아니라 연체시 협박 등 강압적인 방법을 통해 대출금을 회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부업법은 자본이동의 자유가 보장된 국가 중에서는 전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의 고금리를 합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우리나라 서민금융시장을 외국자본의 약탈장으로 만들어 주고 있으며, 등록대부업자의 감소추세 및 일본계 대부업체의 시장지배력 강화에서 보듯이 대부업법에서 정한 특혜금리는 더 이상 사금융 시장의 양성화 기능도 거의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안이 구 이자제한법과 동일하게 적용범위에 관한 제한을 철폐하여 이자제한법이 대부업법 등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금전대차에 관한 이자율을 적정한 금리 범위 내로 제한하도록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단서규정을 통하여 다른 법률이 이자제한법보다 채무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채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도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첨부파일

110103-[공문]이자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의원발의)에대한민변의견서.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