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체불임금 구제권한을 노동위원회에 부여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문제점

2010-10-15 195

[의견서]


체불임금 구제권한을 노동위원회에 부여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문제점


 


1. 검토대상 법률


 


2010. 10.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2010. 2. 23. 민주당 김상희 의원 등 11인, 2010. 8. 17. 한나라당 강성천 의원 등 12인, 2010. 9. 6. 민주당 홍영표 의원 등 14인이 각각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7668호, 9124호, 9261호: 이하 ‘각 개정법률안’이라고 한다)이 심사 중에 있는바, 위 각 개정 법률안에는 공통적으로 ‘근로자의 체불임금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 도입’이 포함되어 있다. 약자인 체불근로자가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하여 현행 체불임금에 대한 구제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김상희 안


강성천 안


홍영표 안


관련


조문


제36조의2(체불임금 등의 구제신청)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등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 이하 “퇴직일시금”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36조의2(미지급 임금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이 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구제신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조사·구제명령 등에 관하여는 제29조, 제30조제1항·제2항, 제31조, 제32조를 준용한다.


제36조의2(체불임금 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이 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체불임금 등의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제28조, 제29조, 제30조제1항․제2항,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부당해고등”을 “체불임금 등”으로 본다.



 


 


2. 개정안의 문제점


 


체불임금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실효성 있는 구제 수단을 강구하거나 정비하고자 하는 위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그러한 대안이 과연 노동위원회의 구제 신청을 통해야 하는 것인지에 관해서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와 체불임금 미지급 사건의 특징, 현재 노동위원회의 역할 등과 관련하여 그 효율성과 신뢰성에 의문이 있다.


 


2.1. 임금채권의 보호와 체불임금에 대한 구제


 


임금은 근로자가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 법은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이를 다른 채권과는 달리 취급하고 있다.


 


즉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근로기준법 38조), 압류의 제한(민사집행법 246조 4호 등), 도산절차상의 보호 등을 두어 집행법으로 보호하고, 임금의 직접지급원칙, 전액지급원칙, 통화지급원칙, 월 1회 이상 정기급 원칙과 도급계약상의 임금지급의 연대채무 원칙, 도급근로자의 임금액 보호 등 실체법으로도 보호하고 있으며, 임금체불(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해서는「금품청산의무 위반죄」를 규정하여 형사처벌하고, 민사상으로도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가중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 현행 이율은 연 20%).


 


이러한 보호는 실제로는 구제절차를 통해 실현되는데, 현재 근로자는 근로감독관이나 사법기관(법원)에 구제(민사소송, 소액심판사건, 보전처분, 강제집행)를 신청할 수 있다.


 


2.2. 현행 체불임금 구제 제도의 문제점


 


미지급 임금을 받기 위한 ‘민사소송’의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결국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고소․고발 등 신고를 하게 된다. 신고를 받은 지방노동관서에서는 사업주에게 금품청산을 지시하고, 그래도 청산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하게 된다. 근로감독관에 의한 분쟁해결은 이용의 편의성, 신속성, 비용의 측면에서 근로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절차이나 신고사건이 매우 증가하는 반면, 근로감독 인력에 한계가 있어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취약사업장에 대한 지도 등 근로감독 본연의 업무에 소홀함이 초래됨은 물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이 약화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2.3.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의 한계


 


개정안들은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으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동위원회를 통한 심판 절차를 도입하면, ① 지방노동관서에 대한 진정, 고소도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발과 구제신청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방노동관서에서는 노동위원회의 심판결과를 기다릴 가능성이 커 결국 노동위원회 심판이 주된 구제 절차가 될 것인데, ② 지방노동관서의 조사와 판단이 직권 탐지주의와 증거에 대한 직권조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에 반해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에서는 당사자주의에 의해 당사자가 직접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므로, 사업주가 상당부분 소지하고 있을 정보와 증거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근로자에게는 체불임금의 존재와 금액을 증명하는 문제에서부터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고, ③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행정소송 1~3심을 거칠 수도 있어 그렇지 않아도 지연되고 있는 체불임금 구제제도가 실질적 5심제가 될 수도 있어(2009년의 경우, 초심판정의 불복률은 전체 판정의 48%, 재심판정의 불복률은 38%)  신속성과 효율성이 없으며, ④ 그 구성방법이나 운영 관행 때문에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 심판 사건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역할이나 신뢰성, 그리고 그 구성원의 전문성 자체가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부당해고 구제심판과는 상당히 이질적인 체불임금 사건을 노동위원회 직무범위로 추가하는 것은 같은 문제를 가중할 뿐이라는 점에서, 적절한 대안이라고 볼 수 없다.


 


아울러 이러한 구제제도의 도입이 장기적으로 임금 체불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없애는 방향으로 이어져(연혁적으로 이러한 대안은 모두 형사처벌 규정을 없애자는 주장과 함께 제기되었다) 오히려 구제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3. 체불임금 구제 절차의 개선 방향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임금체불에 대한 현행 구제절차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제도의 설계 자체보다도 인력 부족으로 인한 실효성 부분과, 도산 등으로 인해 집행 대상이 없는 경우 그 채권 보장이 부족하다는데 있었다. 부족하기는 하지만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여부를 조사하고 사용자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현행 제도는 상당한 규범력을 가져 왔고,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에 대한 현실적 압박으로 작용해 왔다. 그렇다면 그 제도 시행상 나타나는 문제점은, 그 실효성을 강화하고 인력 기타 자원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마땅하지 임금체불과는 성격이 다른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준용함으로써 해결할 일이 아니다. 현재 노동위원회 전문성, 공정성, 신뢰도를 고려할 때는 더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체불임금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도입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고, 오히려 현재 존재하는 근로감독관의 조사제도를 강화하고, 소액사건심판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의 예(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와 같이 체불임금의 민사 소송에서도 소송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특칙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개선해야 할 것이다.


 


 


2010년 10월 1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권 영 국

첨부파일

101015_의견서_근기법일부개정안의견서.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