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촛불집회 부상자등에 대한 건보급여 환수조치에 대한 의견서

2010-10-14 154

참여연대와 민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촛불집회 부상자등에 대한 건보급여 환수조치에 대한 의견서 제출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참여연대와 민변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8년 촛불집회에 참가하였다가 부상당한 시민,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부상당한 노조원에게 지급된 건강보험급여를 환수하거나 경위서를 요구하는 것에 대한 의견서를 10. 14.(목)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였습니다.


  3.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견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의견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견서는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보험급여 제한사유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경우’는 국민건강과 사회보장을 위한 국민건강보험의 취지에 따라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자기의 범죄행위에 전적으로 기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자신의 범죄행위가 주된 원인이 되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임.


  (2) 기소되지도 않고 유죄판결도 받지 않은 집회참가자 등에 대해 국가배상패소 등만을 이유로 환수조치를 하는 것은 위 법을 부당하게 적용하는 것임.


  (3) 촛불집회나 파업 중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당한 상해는 집회나 파업에서 직접 기인한 것이 아니고, 경찰의 폭행 등 물리력 행사 과정에서 직접적이고 전적으로 기인한 것임. 따라서 본인의 범죄행위에서 기인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따라서 설령 집회로 처벌된 경우에도 보험급여 환수는 부당함.


  (4) 공단의 보험급여 환수조치는 건강보험의 근본적 취지를 부인하고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으로써 즉시 중단하고 환수한 급여도 다시 반환하는 것이 타당함.


  4.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5. 감사합니다.


 


붙임. “촛불집회 부상자등에 대한 건보급여 환수조치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2010년 10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김 선 수  [직인생략]

첨부파일

10-10-사무-02[보도자료]건보급여환수조치에대한의견제출 (1).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