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하고 사법정의를 훼손하는 후안무치의 특별사면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2013-01-29 165

 

[논 평]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하고 사법정의를 훼손하는 후안무치의 특별사면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오늘 청와대가 전국민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별사면을 강행하였다.

 

예상대로 부정부패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대통령의 측근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박희태 전 국회의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 게다가 친인척 사면은 없다면서 사돈인 조현준 효성 사장도 이번 특사에 슬그머니 명단을 올렸다.

 

사면제도는 대통령이 사법권의 행사에 개입하여 사법기능을 무력화시키는 매우 강력한 권한이다. 사법정의와 국민화합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 하에 최소한으로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오늘 특사는 권력형 비리에 연루된 대통령의 측근을 위한 특혜사면이라는 것 외에 어떤 명분과 정당성을 찾아 볼 수가 없다.

 

이번 특별사면처럼 사면권이 정권과 결탁한 권력형부패와 비리 사범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악용되는 것은 법질서를 교란하는 것이며 사법정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 사적으로 남용된 사면권의 행사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과 동시에 법치주의에도 반하는 일이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헌법상 부여된 권한이나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 더구나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국회의 동의 없이 행사할 수 있기에 남용의 가능성이 언제나 상존한다. 특별사면에 대한 통제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별사면의 대상자를 엄격히 제한하여 헌정질서파괴범, 권력형 비리, 부정부패 공직자, 선거와 정치자금 및 뇌물 관련 범죄, 형기의 일정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을 제외하는 방안과 사면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방법 등 사면권 행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하는 방안의 정비가 절실하다. 국회는 사면권 남용의 관행을 끊기 위해 특별사면에 대한 절차적, 내용적 제한을 위한 입법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한다.

 

2013년 1월 2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장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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