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한 EU FTA 여야 합의문은 국제법적으로 실효성이 없으며 한 EU FTA 원포인트 재협상을 촉구한다

2011-05-03 113

[논 평]


한-EU FTA 여야 합의문은 국제법적으로 실효성이 없으며 한 EU FTA 원포인트 재협상을 촉구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선수 변호사)은 어제 2011. 5. 2.자의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처리 합의안에 관하여 법률적으로 검토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민변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한 EU FTA 처리를 위하여 내부 협상을 진행한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위해 긍정적이라 평가한다. 그러나 다음의 이유에서 여야 합의는 국제법적으로 실효성이 없으므로 국회는 한 EU FTA 원포인트 재협상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


중소 상인을 대기업 슈퍼(SSM)에서 보호하는 문제에 대하여 여야 합의안을 보면, EU FTA 발효(2011.7.1)후 중소상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EU측과 협상을 통해서 개정하기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합의는 국제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


국제법적으로 한 EU FTA가 일단 발효되면 그 어떠한 국내법보다도 대외 관계에서는 우위적 지위를 갖는다. 그리고 한국도 거기에 구속된다. 그리고 한 EU FTA 15.5조에 의하면 일단 한 EU FTA가 발효되면 EU가 합의를 해 주지 않는 한 FTA를 개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한 EU FTA를 발효시켜 놓고 개정 협상을 하겠다는 여야 합의는 그 자체가 한 EU FTA와 양립할 수 없다.


또한, 여야합의는 유통법을 강화시켜 전통시장 보호 구역을 500미터에서 1킬로미터로 늘린다고 하나. 이는 논리적 모순이다. 이미 대한민국-EU간 FTA 협정은 시장접근의 약속이 행하여진 분야에서 서비스 영업의 총 수나 총 산출량에 대한 제한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제 7.5조 시장접근), 서비스공급자에게 자신의 동종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하도록 부과하고 있다(제 7.6조 내국민대우). 즉 국내규제조치를 협정 발효와 동시에 또는 그 이후에 도입하는 것은 협정의 위반이 된다.


그러므로 진정 중소상인을 보호하려고 한다면 한 EU FTA에서 한국의 유통법과 상생법을 존중 보장하겠다는 내용으로 재협상을 하여야 하며 최소한 유럽연합의 양해 각서를 먼저 받아야 한다. 한 EU FTA를 그대로 놓아 둔 채 아무리 국내에서 어떤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적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농업 대책에 있어서도, 친환경 무상 급식에서의 국산 농산물 사용 보장 등을 EU로부터 약속받아야 한다. 의무급식은 학생 모두에게 차별 없는 보편적 의무를 제공한다는 교육적 성과뿐만 아니라 우리 농업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학생 1인당 한 끼 식재료비와 우유 값을 포함하면 약 2,220원이다. 전국의 초중고 학생 약 120만 명에게 급식일수 180일 동안 의무급식을 제공하는 데에 들어가는 식품은 약 4조 7천억 원이다. 이는 우리 농업의 큰 틀을 친환경 농업으로 바꾸는 데에 중요한 토대가 된다. 그러나 현재의 한 EU FTA에서는 장차 서울시, 경기도 등 광역단위나 구청단위로 급식 식품을 발주하는 데에 국산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한 EU FTA를 발효하기 전에 재협상을 해서 개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민변은 한 EU FTA 여야 합의 대신 원포인트 재협상을 촉구한다.



 


 


 


2011. 5. 3.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 모임


회장 김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