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YTN 노조원 징계사건 판결에 대한 논평

2011-04-15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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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11-04-사무-05


수 신 :


각 언론사 법조/사회부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담당 : 류제성 변호사)


제 목 :


YTN 노조원 징계사건 판결에 대한 논평


전송일자 :


2011. 4. 15. (금)


전송매수 :


2매(표지포함)




 


YTN 노조원 징계사건 판결에 대한 논평


 


오늘 서울고등법원(재판장 김용빈)은 주식회사 YTN이 2007년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방송총괄본부장을 역임한 구본홍 사장의 선임을 반대하는 활동을 한 기자들에 대해 행한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였다. 판결 내용은 정직과 감봉의 처분을 받은 기자 14인과 해고 처분을 받은 기자 3인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고 해고 처분을 받은 나머지 기자 3인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원심법원은 정직과 감봉의 처분을 받은 기자 14인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지만, 해고 처분을 받은 기자 6명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단했었던바, 서울고등법원은 해고자 3인에 대해 사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취소한 것이다.


 


우리 모임은 오늘 판결이 YTN 기자들의 언론 중립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서 온당치 못한 판결이라고 본다. 정치인, 그것도 대통령 후보의 측근으로 활동한 사람이 보도 전문 채널의 언론사의 대표로 선임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것이다. YTN의 구성원들이 그러한 조치에 항의하면서 그 선임에 반대하는 것은 언론인으로서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YTN의 기자들이 구본홍의 사장 선임에 반대하는 활동을 한 것은 지극히 정당한 것이고, 설령 그 과정에서 다소 실정법에소 위반되는 행위를 했다고 해도 그 위법성의 정도가 해고를 할 정도라고 할 수는 없다. 이에 원심법원도 해고자 6인의 행위가 YTN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공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런데도 서울고등법원은 노종면 전 노조위원장 등 기자 3인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았는바, 우리 모임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수긍하기 어렵다.


또한 구본홍 사장을 선임한 주주총회는 노조원인 주주들의 회의장 출입을 봉쇄한 채 개최되었고 주주들의 토의권과 표결권도 보장하지 않았으며 실제 참석한 주주들의 현황도 불분명하고 개회부터 종료까지 단 40초밖에 소요되지 않았던바, 위 주주총회에서 당시 구본홍 사장을 선임하는 적법한 의결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주식회사 YTN은 해고자들에 대해서는 징계 과정에서 구두 소명 절차도 보장하지 않았다. 이런 점을 놓고 보면 징계 절차상으로도 중대한 하자가 있고, 따라서 해고는 정당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은 변론 과정에서 사측에 대해서는 해고자들의 복직을 수용하고, 기자들에 대해서는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포기하는 내용의 화해권고안을 발송하였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런 조치를 취했던 것은 법원조차도 기자들이 언론사에 복직하는 것이 사리에 맞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기자들은 법원의 화해권고안을 수용하였지만, 사측은 수용하지 않았다. 이 점만을 놓고 보더라도 이 사태를 진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


 


한편, 오늘 판결을 통해서도 YTN이 행한 징계가 과도한 것이었음이 명백히 입증되었다. 기자 6인 중 3인에 대한 해고는 어느 모로 보나 부당한 것임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YTN은 이 점에 대해 분명한 사죄의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우리 모임은 오늘 판결에 대해 다시 한 번 유감을 표명하고 위 사건에 대한 상고가 이루어질 경우 대법원이 위 판결의 잘못을 바로 잡아줄 것을 기대하고 촉구한다.


 


 


 


2011년 4월 1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김 선 수

첨부파일

YTN판결 논평.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