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무상급식 캠페인에 대한 유죄판결을 비판한다

2011-02-18 172

[논평]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 무상급식 캠페인에 대한 유죄판결을 비판한다.


 


2011.2.118(금)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부장판사 김형두)는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된 배옥병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운영위원장에게 일부 무죄, 일부 유죄(벌금 200만원)를 선고하였다.


 


선관위와 검찰은 지난 해 6.2.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의 실시 여부는 ‘선거쟁점’이므로 이에 대한 지지․반대 서명을 받거나 연설을 하거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일체의 활동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아 규제하고 기소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시민단체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명시하지 않은 채, 단체의 목적에 따른 활동의 일환으로서 일반인들에게 정책을 홍보하거나 정치권에 그 정책을 입안해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 집회를 열거나 인쇄물을 배포하거나 서명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의 판단은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 보장,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책선거의 중요성, 일반 유권자의 알권리 등을 고려할 때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며 선관위와 검찰의 규제와 기소의 부당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하다.


 


그러나 법원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명시하였는지 아닌지’에 따른 지극히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판단으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는바, 이는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헌법정신에 반하는 부당한 판결이다. 시민단체가 특정 정책에 대한 찬반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특히 선거기간에, 해당 정책에 대해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를 언급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우며 불가피한 일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보다는 규제와 처벌에 치중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권 보장의 보루인 사법부는 법의 이름으로 오히려 기본적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을 엄격하고 합헌적으로 해석, 적용할 의무가 있다. 오늘 법원의 판결은 그러한 사법부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였다.


 


우리는 오늘 판결을 계기로 선관위와 검찰은 선거쟁점에 대한 과도하고 위헌적인 규제와 기소에 대해 반성․사과하고, 사법부는 이번 판결의 한계를 바로 잡아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치권은 즉각 선거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1. 2. 18.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 모임


회장 김선수

첨부파일

0218_[논평]무상급식 캠페인에 대한 유죄판결을 비판한다_사무_05.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