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허위통신을 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위헌결정을 환영한다

2010-12-28 176

  [논 평]


허위 통신을 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위헌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재판소는 12. 28. 허위통신을 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위헌소원사건에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의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조항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입법이며 동시에 형벌조항에 해당돼 엄격한 의미의 명확성 원칙이 적용된다고 하면서 ‘공익’의 개념이 불명확하여 어떤 표현행위가 공익을 해하는 것인지 확정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허위의 통신’ 가운데 어떤 목적의 통신이 금지되는 것인지 고지해 주지 못하고 있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하였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1961년 제정된 전기통신법에 그 연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처음 적용된 것은 정부가 2008년 여름,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면서 미국산쇠고기수입고시 재협상을 촉구하는 범국민적 촛불집회에 참석하거나 이를 지지하던 사람들의 인터넷통신 내용을 문제 삼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제정된 후 거의 50년간 단 한 번도 적용되지 않고 사문화(死文化)되다시피 한 이 사건 법률은 촛불집회, 미네르바 사건, 그리고 최근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재판권 침해 논란을 거치면서 화려하게 부활하였다. 이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너무나도 불명확하고 포괄적이어서 전적으로 법집행자의 의지에 의해 그 적용여부가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자유민주국가에 있어 어떤 사상과 견해가 옳고 그른지, 또는 가치 있고 가치 없는 것인지를 평가하고 결정하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사상의 공개시장’이며, 유해한 사상이나 표현이라 하더라도 그 교정은 사상의 공개시장, 즉 국민 스스로의 대립되는 사상이나 표현에 의한 경합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역사적 경험들에 비춰보면 각종 유언비어나 허위사실의 유포행위는 오히려 억압과 독재의 시대에 진실을 말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생겨났음을 알 수 있다. 허위사실의 유포와 이로 인한 해악을 제거하는 문제는 각각의 해석과 다양한 의견을 허용하는 열린 토론을 통한 표현의 자유의 확장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오늘 헌법재판소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엄격한 의미의 명확성 원칙이 적용된다고 하면서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


2010. 12. 28.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 모임


회장 김선수

첨부파일

101228_[논평]허위통신을 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위헌결정을 환영한다_사무_13.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