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사법부의 연이은 책임회피를 비판한다_4대강 낙동강 소송 기각선고에 부쳐

2010-12-10 159

[논평]


 


사법부의 연이은 책임회피를 비판한다


– 4대강 낙동강 소송 기각 선고에 부쳐


 


지난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의 한강하천공사시행계획 등 취소소송 기각에 이어, 오늘 부산지방법원 행정2부(재판장 문형배)는 4대강 국민소송단(원고 1819명)이 지난해 11월 제기한 낙동강하천공사시행계획 등 취소소송도 결국 기각하기에 이르렀다.


 


정부의 핵심정책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같은 소송이 쉽사리 승소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법부가 입법ㆍ행정부에 대한 살아있는 견제장치가 되어 줄 것이라는 최소한의 기대에서 이 소송에 임하였으나,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재판부는 “사법부가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는 데 적합한 구조를 갖고 있으며 판례와 경험의 축적으로 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만, 적절성 여부를 심사하는 데는 구조적, 경험적 한계를 갖고 있다”고 하면서, “사업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의 계속 여부, 그 범위를 판단하는 문제는 사법부가 감당하기에 버거운 주제임에 틀림없다”고 하여 적법성과 적절성을 분리하여 판시한 부분에 대하여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특히 보 설치와 준설을 핵심으로 하는 4대강사업이 ‘홍수예방, 수자원 확보라는 목적에 적합한 수단인가’라는 실체적 위법성은 국가재정법상 시급한 재해예방을 위한 수단에 해당하여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될 수 있는지, 환경영향평가법상 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등의 절차적 위법성과 밀접하게 연관되므로, 절차적 위법성과 실체적 적절성은 동전의 양면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또 “설령 사업시행의 적절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치 및 행정의 영역에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 대안을 찾는 것이 사법의 영역에서 일도양단식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국회는 이성적인 토론을 그 전제로 하는 다수결 원칙을 내팽개치고 수적 우세만으로 일방적이고 폭력적 행태를 보이고 있어,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대의제원리가 전혀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결국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라고 할 사법부가 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자신의 역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할 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그 책임을 다시 정치의 영역으로 돌리는 것은 사법부의 책임 회피라 할 것이다.


 


우리는 1심 선고에 항소하여 4대강사업의 절차적 위법성을 더욱 치열하게 논증함과 동시에 추가적인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4대강사업의 실체적 위법성도 반드시 밝혀내고야 말 것이다. 상식과 진리는 결코 몰상식과 거짓에 승복하는 법이 없다.


 


 


 


 


 


2010. 12. 1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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