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교조시국선언, 공무원노조 법원 판결 매우 실망스럽다

2010-09-13 181

[논 평]


전교조시국선언, 공무원노조 유죄 판결 매우 실망스럽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정한익 부장판사)는 ‘전교조 시국선언’으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와 시국선언 관련 집회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노조’ 소속 공무원 전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오늘 법원의 판결은 매우 실망스럽다. 교사들의 시국선언이나 공무원들의 집회 참여는 헌법상 권리인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는 것이고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등 많은 국내외 기구와 전문가가 처벌의 부당성을 밝혔음에도 법원이 이를 공익에 반하는 집단행위로 보아 형사처벌하는 것은 전근대적 발상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본래 이 사건들은 단독판사에게 배당된 사건이었고 초기 전주, 대전지법 등에서 전교조 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그 즈음 법원은 사회적으로 영향이 있는 중요한 사건은 단독판사가 아닌 재정합의부에 넘긴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 사건도 애초 단독판사가 아닌 재정합의부에 다시 배당하였다. 이는 사실상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판결을 내리지 말라는 압력을 재판부에 행사하는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판사의 권한을 침해하는 조치였다. 오늘 판결은 이러한 우리의 우려가 현실화하였다는 점에서도 매우 우려스러운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표현의 자유로 대표되는 민주주의의 수준을 가늠케 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에 계류 중인 동일 사건들에 대해 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하는 판결이 선고되기를 기대한다.


 


 


2010년 9월 1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선 수

첨부파일

0913_[논평]전교조시국선언, 공무원노조 판결에 대한 민변 논평_사무_03.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