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패소판결 유감

2010-07-23 196

[논 평]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패소판결 유감


 


오늘(2010. 7. 23.)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오석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이 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다(2010구합11276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노동조합의 설립은 단결권 보장을 위하여 최소한의 형식적 심사에 그쳐야 하는 것이다. 이는 국제노동기구, ILO 제87호 협약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1948)‘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보편적 국제노동기준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담당재판부는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 법률요건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신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그 정보 수집 방법이 위법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이고 예측가능한 의사결정과정의 일환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당해 관청에게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하면서, 단결권 보장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노동행정처분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행정관청에 의한 노조심사의 실질적 개입까지 합리화하였다.


 


나아가 법원은 해직자들이 노조의 ‘주요 직위를 담당하는 자들’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원고의 조합원’이라고 하였으나, 이는 그동안 공무원노조가 규약개정 등을 통해 해직자들을 조합원에서 제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규약과 조합원들의 실질적 지위 등을 검토하지 않은 채 피고의 일방적 주장만을 받아들인 것이다.


 


업무총괄자에 대한 판단 역시 마찬가지이다. 공무원노조는 다종다양한 기관 및 직종에서 일하는 공무원노동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구성되었는데, 법원은 이러한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설사 업무총괄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설립신고를 반려할 중대한 사유가 될 수도 없는 것이다.


 


우리 모임은, 노동부의 위법한 반려처분을 정당화한 이번 판결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항소심에서 바로잡아지길 기대한다. 또한, 정부당국은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지금이라도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할 것을 재차 촉구하는 바이다.


 


 


2010년 7월 2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권 영 국

첨부파일

100723_논평_공무원노조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판결.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