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김준일 지부장 분신과 관련하여 진상규명 및 책임자를 처벌하고, 정부는 공권력의 부당한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

2010-11-01 166

[성 명 서]


김준일 지부장 분신과 관련하여 진상규명 및 책임자를 처벌하고, 정부는 공권력의 부당한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


 


1. 공장점거 파업의 배경에는 KEC(주)의 부당한 교섭거부와 도를 넘은 정부의 노사관계 개입이 자리하고 있다.


 


KEC지회의 이번 공장점거 파업은 회사측의 불성실 교섭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항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일이다. KEC지회는 회사측이 부당하게 제시하는 교섭조건들을 대부분 수용하여 왔고, 최근에는 불필요한 논란을 아예 없애기 위하여 ‘법적 한도내에서 타임오프를 수용하고, 경영권 관련 사항에 대한 회사측 제시안을 전면 수용한다’는 명시적인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하여 지회의 입장을 다시 확인하여 주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회사가 도리어 특별한 쟁점도 없이 교섭타결을 거부하며 직장폐쇄를 지속하는 ‘이상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11년간 쟁의행위 없이 평화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해왔던 KEC에서 종전과 달리 회사는 의도적으로 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함으로써 적대적인 대립관계를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KEC 노사간 대립의 배경에는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할 노사문제에 행정기관이 과도하게 개입할 여지를 주고 있는 개정 노조법상의 근로시간면제제도와 이를 빌미로 한 고용노동부의 부당한 행정지침이 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한 전임자관련 조항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일일이 찾아내어 시정명령을 발하고 있으며, 더욱이 사용자들을 부당노동행위로 고발조치함으로써 노동조합이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되지 않도록 백방으로 뛰어다녀야 하는 웃지못할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


 


2. 분신 경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여 책임자를 처벌하고, 파업노동자들에 대한 식료품 반입 금지조치를 중단하라


 


경찰은 KEC지회의 공장점거에 대하여 연일 강경진압의사를 표명하여 왔고 이에 대해 지회는 경찰이 무리하게 진입시도를 하다가는 자칫 대형 인재(人災)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밝히면서 경찰이 부당하게 노사관계에 개입하지 말 것을 경고하여 왔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31일 토요일 밤 김준일 구미지부장과 KEC(주) 이신희 교섭대표간의 교섭이 종료되자마자 경찰이 공장안으로 밀고 들어와서 조합원들과 지부장을 체포하여 갔고 그 과정에서 김준일 구미지부장이 분신(焚身)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특히 김준일 구미지부장의 경우 경찰 병력이 밀고 들어오자 여자화장실에 피신하여 몸에 신나를 뿌리며 더 이상의 연행 시도를 할 경우 분신하겠다고 수분에 걸쳐 경고를 하였으나 경찰은 오히려 이에 대비하여 소화기까지 미리 준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로 미루어볼 때 경찰은 김준일 지부장이 분신할 수도 있는 상황을 인식하였음에도 분신을 막을 방도를 찾지 아니한 채 연행 시도를 계속함으로써 오히려 분신을 자극하고 분신을 용인(容認)한 것으로 보인다. 분신경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그에 따르는 책임자 처벌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공장안에 있는 조합원들은 부족한 식료품으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인 생명권, 건강권 등을 위협받고 있다. 생명 및 건강 유지에 필수적인 물품들의 반입을 회사측 용역들과 경찰이 막고 있는 것이다.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의무를 지고 있고 그 직무수행 과정에서 인권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존중하여야 한다. 생명 및 건강 유지에 필수적인 식료품을 전달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은 경찰의 직무수행 중 지켜야할 인권보호의 원칙을 넘어서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작년 쌍용차 파업 사건에서 이와 같은 원칙을 확인한 바 있다.


 


3. 공권력은 KEC지회 파업과 관련하여 사용자 편향적인 부당한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


 


KEC지회가 파업을 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개입이 수차 지적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수사기관은 KEC파업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오히려 사태를 계속 악화시켜 왔고 이번 분신 사건은 그로 인한 비극적 결과이다. 이번 분신사건으로 인하여 공장내 조합원들은 더욱 격앙되어 있는 상황이다. 경찰과 수사기관이 향후에도 KEC파업에 부당하게 개입할 경우 더 큰 화(禍)를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경찰은 KEC 노사관계에서 사용자 편향적인 부당한 개입을 중단하고 즉각 경찰서로 돌아갈 것을 촉구한다.


 


– 요구사항 –



1. 금속노조 구미지부장의 분신 경위에 대하여 철저시 조사하고 분신으로 몰고간 경찰 및 회사 관련자들을 처벌하라



2. KEC 지회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와 공격적 직장폐쇄를 지속하고 있는 KEC 사용자를 구속수사하라.


 


3. 경찰과 회사는 파업노동자들의 생존에 필수적인 식료품 전달을 즉각 허용하라.


 


4. KEC 사용자는 쟁점 없는 교섭 거부와 공격적 직장폐쇄를 중단하고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통해 사태해결을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라


 


 


2010년 11월 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권 영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