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양성윤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해임처분과 ‘공무원 복무규정 및 보수규정 개정안’을 철회하라!

2009-11-24 236

[성 명 서]

 

양성윤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해임 처분과

 

‘공무원 복무규정 및 보수규정 개정안’을 철회하라!

 

 

 

어제 서울시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양성윤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이하 통합공무원노조) 신임위원장을 해임하였다. 양성윤 위원장은 지난 11. 18. 16여만에 달하는 통합공무원노조의 조합원 중 93%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통합공무원노조 신임위원장으로 선출된 공무원 노동자이다. 서울시는 통합공무원노조에서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문구의 신문광고를 냈다는 이유 등으로 양성윤 위원장이 선출된 지 5일 만에 그를 해임한 것이다. 이는 통합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의 서곡으로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은 양성윤 통합공무원노조 위원장에 대한 해임처분이 양성윤 위원장 개인에 대한 징계의 성격을 넘어서서 오는 12월 노조설립신고를 통하여 공식출범을 예정하고 있는 통합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를 반려하기 위한 의도가 있음을 의심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오늘 ‘국가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 통과된 안을 보면,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공무원 개인’의 주장까지 금지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수용”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 제3조 제2항에서 ‘집단․연명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가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정책의 수립․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공무원노조 단위에서의 의사 표현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나아가 입법예고안보다 포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사실상 노동조합의 단결권에서 파생되는 조합 활동의 권리조차 형해화시키고 있다.

 

 

또한 제8조의2 제2항의 신설을 통하여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제3조에 따른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 또는 상징하는 복장을 하거나 관련 물품을 착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이미 민변 의견서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법령이 아니라 복무관계를 규율하는 법령인 복무규정에 비언어적 표현행위마저 획일적으로 금지함으로써 단결권의 행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마저 징계의 대상으로 전락시켜 버렸다. 이는 공무원 단결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복무규정 개정안이 “그 표현이 불명확하고 모호하여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가능하게 해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을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지난 11. 10.자로 표명하였으나 정부는 이조차 무시해버렸다.

 

 

나아가 행정안전부는 어제일자로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일부 수정한 개정안을 재입법예고 하였다. 그러나 재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을 단 하루인 11. 24.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이 ‘긴급히 처리되어야 하는 법령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 하루만의 기간으로 의견 제출 기간을 제한한 것은 의견수렴이 형식적 절차에 불과할 뿐임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자 통합공무원노조에 대한 압박수단을 시급히 마련하겠다는 의미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현재 통합공무원노조 설립을 추진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민공노, 법원노조) 3개 지부 지도부 및 지부장 등 105명에 대하여 중징계가 이루어진 상황이며 통합공무원노조 설립 투표에 참여한 29명에 대하여 징계방침이 나온 상태이다. 그리고 정부는 민중의례를 금지하는 ‘복무관리 지침’을 통보하여 1명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12. 4.까지 전공노의 53개 노조사무실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등을 통한 강제회수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일련의 통합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의 탄압은 이제 일개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넘어서 전체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와 탄압으로 내달리고 있다. 정부는 양성윤 통합공무원노조 위원장에 대한 해임처분을 당장 철회하라. 그리고 사회공공성, 공공행정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통합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지하라.

 

 

우리 모임은 양성윤 통합공무원노조 위원장에 대한 해임처분을 철회시키기 위하여 소청심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 등에 있어서 조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정부의 공무원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에 맞서 함께 싸워갈 것이다.

 

 

2009년 11월 24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권영국 (직인생략)

성명서_공무원노조위원장해임및복무규정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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