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병역거부 관련 논평 발표해

2005-12-27 212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환영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이 헌법과 국제규약상 양심의 자유의 보호 범위 내에 있다며 국회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도록 권고하였다.
우리 모임은 이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

유엔이 연이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결의를 채택하고 우리 정부도 이에 동의해왔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해마다 천 여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종교와 신념에 따라 총을 들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수감되는 고통을 받아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이 모순된 상황을 직시하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양심의 자유의 중요 내용으로 인정한 의미 있는 결정이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하루 빨리 이 권고를 받아들여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기를 촉구한다. 이미 국회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국제기준에 맞는 인권신장을 위해서는 병역법 개정을 더 이상 미루어두어서는 안된다. 헌법재판소도 이미 2004년 8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을 보호할 조치에 대한 입법을 권고한 바 있다.

한편 국방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고도 여전히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인 것은 매우 유감이다. 군병력감축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국방부가 유독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더 이상 합리화될 수 없다. 분단상황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한 독일과 타이완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공정하게 판정하고 사회안전과 봉사를 위한 대체복무에 종사하게 하여 군의 발전과 인권보호, 공익의 증진을 함께 이루어내고 있다. 정부는 즉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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