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 활동] 론스타의 국제중재(ISD) 회부 의사통보서 공개를 위한 정보공개청구소송 및 기자회견

2012-07-24 103


론스타의 국제중재(ISD) 회부 의사통보서 공개를 위한
정보공개청구소송 및 기자회견

 


글_8기 인턴 최유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24일, 정부를 상대로 론스타가 발송한 투자자-국가 국제중재(ISD) 회부 의사통보서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지난 5월 31일, 민변이 이미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정부(금융위원회)가 비공개결정을 내림에 따라 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것이다. 민변은 이 날 오전 민변 대회의실에서 론스타의 국제중재(ISD) 회부 의사통보서 공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정보공개청구소송과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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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론스타는 지난 5월 22일, 한국정부에 한국정부를 ISD에 회부할 것임을 문서로 통지하였다. 론스타가 보유하고 있는 한국 외환은행 주식에 대한 매각을 한국 정부가 적기에 승인해주지 않아 주식이 필요 이상으로 수 년 동안 보류되어 가격이 급격히 하락했으며, 론스타의 투자 이익에 대하여 자의적인 과세에 따라 손해를 보았다는 이유로 한국정부를 한국-벨기에 투자협정(BIT)에 따라 ISD에 회부하겠다며 정식 통지한 것이다. 한국-벨기에 투자협정에 의하면, ‘ISD 절차 개시로부터 최소 6개월 전에 한국 정부에 중재 회부 의사를 미리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만약 한국이 론스타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오는 11월에 중재 절차를 개시할 예정임을 표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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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정부는 론스타로부터 중재회부 의사통보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론스타 측이 자신들의 손해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와 협의하고자 한다.’라고만 언급함으로써 의사 통보부분을 은폐하고자 하였다. 더군다나 지난 5월 민변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외교 관계 등에 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고,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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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민변은 이 날 기자회견을 통해 첫째, ‘론스타가 ISD에 회부하겠다는 의사통보는 주식 매각 및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에 대한 다툼으로써 이는 금융에 관련된 사항이지 외교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는 점’, 둘째, ‘론스타의 의사통보서는 한-벨기에 투자협정에서 정한 절차적 의무를 이행하는 문서에 지나지 않으며, ISD 회부 신청은 론스타의 의사결정에 따르는 것이지 정부의 의사결정에 따르는 것이 아니므로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마지막으로  ‘론스타의 ISD 회부 의사 통보가 공개됨으로써 온 국민이 론스타 사태를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어 오히려 금융위원회 업무가 공정하게 수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이번 정보공개청구소송 제기를 시작으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제투기자본 감시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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