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인권 모니터링] “악마”라 불리는 사조원양어선, 미 국무부 ‘노예노동 대표사례’로 선정

2012-07-13 242

<아시아인권 모니터링 7>


“악마”라 불리는 사조원양어선, 미 국무부 ‘노예노동 대표사례’로 선정


 


글_8기 인턴 김한나



    외국인 선원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로 인해 국제적 이슈로 부상한 (주) 사조산업의 원양어선 오양 75호가 미국 국무부가 지난 6월 19일 발표한 ‘2011년 세계 인신매매 보고서’에 노예노동의 대표적인 사례로 실리며 국제적인 망신을 초래했다. 이미 지난 2월 뉴질랜드 정부의 실태보고서 조사로 인해 뉴질랜드에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바 있는 오양 75호 사건은 국내에서는 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인해 수면 위로 떠오르지 못했지만 최근 학대에 지친 인도네시아 선원들이 사조오양을 해양경찰청에 고소함에 따라 그 동안 방치되었던 원양어선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이 적나라하게 폭로됨으로써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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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인권침해의 대명사로 떠오른 오양 75호 <출처: 경향신문>

 



    ‘현대판 노예노동’ 낙인 찍힌 오양 75호, 그 곳에선 무슨 일이?


 


   지난 6월 12일 오양 75호에 탑승했던 인도네시아 선원 32명은 사조오양을 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로 해양경찰청에 고소했다. 뒤이어 15일에는 외국인 선원 최저임금 책정체계에 관한 헌법소원도 제기했다. 세계 10대 원양강국인 한국의 대형 어선들은 제3세계 노동자들에게는 꿈의 일터였다. 해양산업계의 큰손인 사조산업의 오양 75호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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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 한국어선에서 작업하고 있는 선원들의 모습 (출처: 경향신문)>






   2011년 6월 20일, 인도네시아 선원 32명은 뉴질랜드 해양에서 조업하던 오양 75호를 집단 탈출했다. 인도네시아 선원들의 증언에 의하면 오양 75호의 인권실태는 그야말로 ‘지옥’이었다. 이들은 한국인 선원들을 ‘악마’라 칭하며 치를 떨었다. 한국인 간판장과 선원들은 인도네시아 선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언어적ㆍ물리적 폭행은 물론 각종 체벌과 성추행을 가하며 인격모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장시간 동안 쉴 틈 없이 강요되는 노동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식사량에 심한 구타로 인해 부상을 입어도 그 어떤 치료조차 해주지 않았다고 했다. 한국인 선원들은 마치 인도의 카스트 제도 마냥 인도네시아 선원들을 ‘아랫계급’으로 취급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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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 사조오양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인권침해와 임금체불 해결 요구를 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선원들 (출처: 오마이뉴스)>






   임금이 제대로 지불되지 않은 것은 물론이다. 현재 외국인 선원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이 아닌 선원법에 따라 사용자단체와 노동단체의 단체협약으로 결정되고 있는데 노동자단체가 한국인 선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 선원들의 최저임금을 낮게 책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외국인 선원들이 돈을 적게 가져가야 한국인 선원들의 몫이 더 많아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원양 75호의 인도네시아 선원들은 6개월 동안 최대 600달러의 임금밖에 받지 못했으며 그마저도 한국 원양어선을 소개해준 인력업체에 대부분을 지불해야 했다고 한다.


 


   각종 비인간적인 가혹행위가 난무했던 배 위에서 타당한 임금마저 받지 못하고 일해야 했던 인도네시아 선원들은 “우리는 노예가 아니라 이주노동자다”라고 절규하고 있다.



  
ILO 협약 확대 비준 및 외국인 선원 인권 보호 제도적 장치 필요


 


   더 놀라운 사실은 한국 원양어선과 관련된 인권착취의 사건 및 사고는 비단 사조그룹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국내 언론에서는 잘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오클랜드대학의 보고서에 의하면 이미 2005년부터 각종 폭력과 학대에 시달리다 못해 한국 원양어선을 탈출한 외국인 선원들의 신고가 꾸준히 접수되어왔다고 한다.


 


   외국인 선원들은 국토해양부의 관리 대상으로 들어감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노동력이 비싼 한국인 선원들을 대체하는 외국인 선원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고립되어 철저히 법적 보호장치에서 배제되어 온 것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07년 산업기술연수생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외국인 노동자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에서 배제되는 것은 자의적 차별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외국인 선원들이 한국 해양어선의 주요 노동력인 만큼 한국 정부는 이들의 인권보호 및 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축할 필요와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해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엄격한 감시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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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4 (출처: 오마이뉴스)>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노동기구의 해사노동협약의 확대 비준 또한 요구된다. 한국 정부는 현재 해사노동협약의 47개 조항 중 2개의 조항에만 비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악덕 고용주들을 처벌하고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해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다. 무엇보다도 사조오양과 같은 대기업들의 외국인노동자 인권유린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 시민들의 관심과 채찍이 절실하다. 자신들의 당연한 권리를 찾기 위해 외롭고 고된 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들에게 각종 법률체계와 시스템 구축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한국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와 성찰, 그리고 한국 시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위로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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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링크>


경향신문 사조 원양어선 인권침해 관련 기사 모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serial_list.html?s_code=as094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43665&CMPT_CD=A0271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42472


 


한겨례: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515825.html


 


오양 75호 관련 기자회견문:


http://cafe.daum.net/NMR/C2hA/1451?docid=mQge|C2hA|1451|20110810164026&q=%BB%E7%C1%B6%20%BF%F8%BE%E7%BE%EE%BC%B1


http://www.apil.or.kr/1118


 


뉴질랜드, 호주 언론:


http://www.stuff.co.nz/business/industries/5431221/Slave-fishing-in-NZ-waters-exposed


http://www.theaustralian.com.au/news/world/modern-slavery-on-korean-fishing-boats/story-e6frg6so-1226113886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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