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 활동]공직선거법 관련 토론회 참관 후기

2011-04-14 159


[민변의 활동]공직선거법 관련 토론회 참관 후기


글_상담변론팀 6기 인턴 이종국 


  2011년 4월 6일 여의도 라디오21에서 공직선거법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요즘 야당통합운동으로 이슈가 된 ‘국민의 명령’ 단체(문성근 대표)가 “2012년 바꿉시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구호운동을 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가 사전선거운동의 위험성이 있다면서 경고조치 하였는데, 본 토론회는 이 같은 조치가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지 각자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는 발제자로 경희대학교 정태호 교수, 배제대학교 정연정 교수가 참여하였고, 토론자로서 류제성 변호사, 유창선 시사평론가 및 임종인 전 국회의원이 참석하였다. 또한 이 자리에는 ‘국민의 명령’의 일원들이 다수 참여하였다. 모두가 선거법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열정을 보였기에, 토론시간은 예정시간을 훌쩍 넘어 마칠 수 밖에 없었다. 발제문과 토론문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발제 – 중앙선관위의 자의적인 ‘사전선거운동’의 판단기준과 이에 따른 규제의 문제점


  정태호 교수와 정연정 교수는 발제문에서 현재 중앙선관위의 자의적인 유권해석이 정당설립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정태호 교수는 발제문에서 ‘국민의 명령’의 활동이 판례가 제시하고 있는 선거운동의 요소( 특정성, 목적성, 능동성, 계획성)을 충족하고 있으나, 위 단체의 활동은 ‘창당준비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정태호 교수는 ‘국민의 명령’이 정당의 실질적인 요소를 충족하고 있다고 보고, 선관위의 결정이 ‘창당중인 정당의 선거운동’을 막는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중선위의 판단은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학자의 시각에서 바라 본 정직한 의견이었다.


  정연정 교수는 중앙선관위가 사이버공간에 대한 선거운동 규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 사례로, 2007년 6월 중앙선관위의 ‘동영상 UCC 운용기준’ 이나 2010년 2월 트위터가 이메일의 성격을 가진다는 전제하에 할 수 있는 선거운동 사례와 할 수 없는 선거운동 사례를 구별하여 공표한 부분을 들었다. 이러한 중앙선관위의 해석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UCC나 트위터 같은 미디어수단을 자의적으로 규제하는 ‘규제중심의 행정’이 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제도의 개선을 촉구해야함을 거듭 강조했다.



토론 – 공직선거법의 보장으로써 표현의 자유는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의 토론자들은 발제문의 내용에 대부분 공감하였다. 특히 중앙선관위의 자의적 해석이 헌법상 자유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으로 우려하였다. 대한민국헌법은 선거운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비록 과거의 암울한 역사를 바탕으로 혼탁선거의 방지를 위하여 공직선거법이 제정되었지만, 민주화가 이루어진 지금은 오히려 능동적인 선거운동이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이다. 토론자중 한 명인 류제성 변호사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언론의 자유로운 선거토론 활성화와 정보통신망에 있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토론회를 참관한 후에 느낀 점은 현재 공직선거법이 법률로서의 곧은 역할을 하기보단 중앙선관위의 자의적 판단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된 것 같은 아쉬움이었다. 정태호 교수의 의견을 참고하여 볼 때 ‘국민의 명령’의 활동이 정당의 요소를 충족한다면, 현 정권을 비판하고 야당을 통합시켜 정권을 변화시킨다는 ‘국민의 명령’ 단체의 구호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야당의 정당한 활동이자, ‘정권교체’라는 야당의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하다. 서로 이러한 견제와 대립을 이루면서 치열하고 공정한 선거전을 펼치는 것이 민주적인 사회의 선거운동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의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